변호인, 검찰 측 증인 접촉해 유리한 증언 받아, “유동규가 100억 약속”
검찰 ‘공판중심주의 위배’ 지적, 변호인 ‘증인이 요구’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서 정진상의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 대해 재판장이 보석조건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정진상 측이 지난해 9월 검찰 측 증인을 몰래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진상 측이 증언을 마친 증인을 몰래 만나 유도 질문으로 특정진술만 발취해 녹음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위법한 증거물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증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재판부에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증언하겠다’는 증인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증인이 무서워서 미처 다하지 못한 얘기를 실토한다는 취지로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녹음 내용, 전후과정, 문맥을 적절히 보시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피고인 측의 유도와 협박에 의해서 답한 것인지 재판장님이 판단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진상 측의 증인 접촉에 보석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에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하는 경우 재판부에 즉시 알리라는 내용이 있다”며 “보석조건 중 증인 접촉 관련 부분 위반으로 보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상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지난해 9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 씨가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정진상 측 변호인은 A 씨가 유 씨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한 내용 외에도 유 씨가 100억 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유 씨의 단독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주장을 처음 꺼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