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관련 고소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형입니다.
동생이 어제 날짜로 구상권 청구와 관련된 소장 부본을 받았다고 해서 살펴보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러저러 알아보았지만 해결 방법이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메일 드려봅니다.
소장 부본은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답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작년 여름즈음(21년도 7월 중순경)에 하청을 받아 건물 외부에서 썬팅지 제거를 위해 고소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밑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깜빡하였고 그대로 작업은 진행되었답니다.
썬팅지를 제거하면 거스러미(?)라고 해야 하나요? (동생말에 의하면 오래된 썬팅지를 긁어내서 바람에 날려 떨어진 부분)그런 것이 밑에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진 듯합니다.
소장에 제시된 증거사진에는 말라버린 썬팅지 거스러미가 차량 전면부에 다수 떨어져 있습니다.
차주가 이를 확인하고 동생에게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동생은 이러저러 알아보고 아는 지인들에게 이 거스러미는 스팀 고압세차
정도면 말끔히 씻겨나간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세차비용까지 물어주겠다고 했지만 차주는 차량 관리자가 따로 있으니 불러
서 물어보겠다고 했답니다. (알고보니 리스된 차량이었음)
그런데 그 관리자라는 사람이 와서 여러 이유를 대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관리자라는 사람의 최초 수리바 요구는
100만원이었다고 함)
차주의 보험사와 동생의 보험사(동부화재로 같았다고 함) 직원이 나와서 확인했으나 보험으로 처리할건이 아니라고 했다 합니다
(차대차 사고나 차대인 사고가 아닌 부분으로 보험처리 적용이 안된다는 의견임, 그렇다면 어떤 의견으로 자차처리된 것인지 의문이 듦)
이후에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도 하였다고 했으나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관과의 대화 녹음본 있음, 소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소명한
부분이 있음)
그렇기에 동생은 이 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어설피 들은 내용이라 정확하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렇게 유야무야 시간은 흘러갔고, 요 며칠 전에 갑자기 서울 지방법원 실무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소장 부본
을 전달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동생은 자기는 그런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집으로 등기가 왔다면
사람이 없어 연락처라도 남겼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물어봤고 그제서야 상황(구상
권 청구 소송)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1/6) 소장 부본을 받아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했는데, 상대 보험사(동부화재)에서 차량 수리를 먼저하고 구상권을 동생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단순 거스러미 또는 썬팅지 제거가 아니라 판금 및 도색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점
입니다.(관리자라는 사람의 첫 합의금 100만원 상회)
자동차 관련, 세차 관련된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저 상황이 이해가 안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동생은
저런 썬팅지 거스러미를 차량에 뿌려놓고 고압세차로 제거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중입니다. 증명을 통해 보험사의 수리 시도
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세차 관련된 분들에게 스팀 고압세차만으로도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견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자 함)
동생은 자기 잘못(이동주차요구X)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차량이라고 시간을 딜레이하며 차량 관리자를 불러 물어보며
스팀 고압세차를 먼저 진행도 못하게 한 것(차주와 리스차량 관리인)과 수리를 선 진행하며 판금과 도색을 하고 그 전체 수리 비
용을 동생에게 과하게 청구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나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것 등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어 이렇게나마 질의를 드려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 내용에 맞게 갚으라고 했다 합니다.(동생은 불복의사)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생에게는 당시 경찰관과의 대화 녹취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하청을 준 원청에게는 연락도 안됩니다. 증거
사진이라고는 동부화재(원고)에서 소장에 첨부한 사진과 수리 기록만이 전부입니다. 소장에서 언급된 스팀 고압세차 진행 부분
도 동생(피고)과 동행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기에(사건 발생 후부터 공장 입고까지의 시간 격차 미확인)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상대동일)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수리 비용 청구에 동생은 잠도 제대로 못자는 모습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시민들의 억울한 사
연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고 작은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생은 해볼 때까지 스스로 해보고 소송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까지 가면 청구 비용 내고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부디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