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후 승낙을 발송했음. 즉 청약자의 연착통지의무가 없음.
연착통지의무는 승낙자가 승낙기간내에 일단 발송해야 함. 그런데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았는데 승낙자가 승낙의 발송을 승낙기간 도과후에 승낙발송 이 경우 청약자는 연착통지의무가 없음.
승낙자가 발송은 승낙기간내에 했는데 통상의 도달기간을 벗어나 한참후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은 경우 청약자는 승낙자에게 연착통지를 해야함.
예)
(1) 오늘이 5월 7일인데 청약자가 4월 30일에 승낙자에게 승낙기간을 6일 주고 승낙여부를 물었는데 승낙자가 승낙통지를 한 날은 5월 4인데 청약자에게 그 승낙의 통지가 도착한날은 5월 7일이라면 (승낙통지의 도달은 5월6일까지 되어야)
이때 청약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함. 승낙기간안에 승낙자가 통지를 했는데 5월 6일이 지나서 7일에 연착되었으니.(통상의 도달기간이 지나 도달했으니)
(2) 오늘이 5월 8일인데 청약자가 4월 30일에 승낙자에게 승낙기간을 5일 주고 승낙여부를 물었는데 승낙자가 승낙통지를 한 날은 5월 6인데(승낙기간 6일이 지남. 승낙자는 5월 5일까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청약자에게 그 승낙의 통지가 도착한날은 5월 8일이라면 도달여부를 불문하고 승낙자는 청약자가 설정한 승낙기간 도과후에 승낙을 발송(5월6일 발송) 했느니 이 경우 청약자의 연착 통지의무 자체가 없음
5번
격지자 갑, 을 갑의 청약은 일단 을에게 도달해야 효력발생. 그리고 을의 승낙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때에 성립한다는 의미.
즉,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해야 을이 일단 계약의 존재를 알게되고 을은 승낙을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