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3.13) 윤상현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민주당의 공갈탄핵에 철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심사도 자제를 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민주당 주도의 탄핵심판청구가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들의 추악한 비리와 범죄혐의를 지우기 위해 탄핵소추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습니다. 적법성과 절차는 무시하고 오직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제멋대로 남용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의도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권한남용 행위가 명백합니다. 이정도면 민주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인 탄핵심판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식의 책임부과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무책임한 ‘나몰라 탄핵’은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입법행위와 탄핵심판청구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헌법학계의 거목이신 허영, 이인호 교수님 등 다수의 헌법학자가 강조하고 있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으로 몰아붙이고 오염된 증인을 동원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가결시킨 것과, 민주당 주도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정에서 헌재의 졸속과 불공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오염된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사령관의 강압에 의한 회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오염된 증언이 발화점이 된 불법탄핵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하여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소한 10가지 이상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차대한 절차적 흠결입니다.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을 잃어버려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민주당의 공갈탄핵과 협박정치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오만을 버리고 그동안의 패악질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