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5개월동안 법인하이패스카드 및개인법인카드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89만원 금액에 대한
고소를 받아습니다.
(총금액이 89만원이고 여러건이라고함)
사건의 발단은 제가 회사를 2년전 새로 차려서
운영중에 5년전근무햏던 회사 대표가 자기대신
회사를 맡아달라며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아직 작으니
겸해서 해도되지않을까 하여 다시 그회사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22년 5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였고
그전에 나올때도 대표인성이 너무 맞지않고 갑질을
1당했던터라 걱정을했는데 역시나 인성이..변하질않아
서로 갈길가자며 헤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다는말이 제가회사를 접기로 했는데
접지도 않았고 배신당했다는등 거래처에 소문을 내고다녔는데 참고 엮이지않음 되겠지라고 지냈습니다.
그러던차에
경찰서에서 법인카드 개인사용혐의로 고소됫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골탕먹이려고 이런행동을 했겠지만 저는 당황스럽네요
인터넷 검색엔 억대. 천대횡령죄들만 나와서
벌금이얼마나올지 징역은살아야 되는건지몰라
답답하던차에 카페를 발견하고 조사받기전 조언구해봅니다..
참고로 회사차. 하이패스 모든직원들 주말에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표도 그렇게 사용하구요..
잘모르기도 했지만 법을 어겻으면 벌금도내고
변제도 해야된다면 89만원에 대한 변제도 할예정입니다.
그치만 합의는 안하고싶습니다.
그사람과 정말 엮이고 싶지않거든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