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마 면접교재를 스티마쌤과 공동집필하고 교재를 출판하는 스티마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당한 지시와 사전컨설팅제도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컨설팅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컨설팅제도는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원에서는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사적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주의 등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부당한 지시와 사전컨설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립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담당주무관이 민원 등의 행정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싶어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상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민원처리를 해주지 말라는 식의 지시를 하면 부하직원으로서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공직가치와 현실적인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전컨설팅 개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의 과정에서 상사와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사의 소극적 대응 지시에 대해 부당한 지시로 받아들일 경우에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부하직원이 누가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상사의 지시를 부당한 지시로 여겨 사전컨설팅을 받자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당한 지시와 사전컨설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정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강의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토막내서 마치 잘못된 강의를 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는 상대 강사에 대한 모독이며, 본질을 보지 못하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식의 대응은 자신의 공직관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제발 공직가치에 대해 공부 좀하고 생각도 하면서 비판을 하시던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