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불황 속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주택건설업체들의 허위ㆍ과장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부산ㆍ경남지역 10개 아파트 신규분양단지 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부산 정관신도시, 부산 명지ㆍ신호지구, 경남 김해 율하지구, 울산 신정지구 등 4개 지구내 10개 신규 아파트 분양단지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사무소측은 이들 신규분양 아파트 단지의 광고내용 중 ▲아파트에서 부산 도심까지 20분 이내 ▲녹지율 40% 이상 ▲친환경 마감재 사용 ▲신도시내 최저 수준 용적률 ▲생활밀착형 영어마을 등의 허위.과장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무소측은 이들 단지 사업주체인 H건설사 등 8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각 업체로부터 소명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분양광고 내용들의 근거 유무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무소측은 허위ㆍ과장 광고로 판단될 경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법 위반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