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문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업무방해죄를 범하였을 경우 1,5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방해죄를 별 것 아닌 범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위와 같이 그 형량이 중한 편으로서 사안에 따라 오랜기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❶ 허위사실 유포, ❷ 위계, ❸ 위력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로 인해 영업방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말 그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 게시판, sns 등에 특정 식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xx식당에서 설렁탕을 주문했는데 바퀴벌레가 들어있더라.” 라고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업무방해죄 뿐만 아니라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후기, 방문후기 등을 남기는 것은 사회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지만 단순한 의견수준이 아닌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가 문제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경우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계”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나 오인, 혼동 등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행각, 즉 거짓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만 한 지배력, 일체의 힘 등을 의미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깡패들이 어떤 식당으로 몰려가 행패를 부리면서 집기를 부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뿐만 아니라,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 폭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악용하는 경우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업무”의 범위에는 경제적인 사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되며, 무보수이거나 비영리목적의 사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가 그 자체로 불법성이 있거나 업무의 목적이 불법적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불법 도박장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훼손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기타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자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상 중요자료들을 무단으로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업무방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문제, 업무방해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경제적인 피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피해는 자연스로 복구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위자료 인정에 대단히 인색한 편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 개괄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행위들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한 범죄가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클 경우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