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7월 3일부터 1주일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에서는 ▲DMF 취급 작업공정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취급 공정의 국소배기장치․환기장치 설치 실태 ▲근로자 보호구 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며 3년간 재해율, 위험요인, MSDS 준수여부, 교육 실시 여부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대상 사업장이 적어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집중 지도․점검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이행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DMF는 인조피혁이나 합성섬유 제조업에서 취급되는 유기용제로서 간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현행 법상 사업주는 DMF 취급 근로자에 배치전 건강진단과 함께 6개월에 한번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도 1년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