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무사에 회생절차를 의뢰해서 법원으로 부터 인가 결정을 받아 매월 변제금액을 8개월동안 변제해 왔습니다.
그런대 모 카드사의 채권회사로 부터 채권 추심이 들어와 의뢰한 법무사에 알아보니, 의뢰할 당시 는 채권이 어디로 넘어 갔는지 알 수 없어 신용정보조회에 나오는 채권만 채권자목로에 기록 했다고 합니다. 일을 의뢰한 당사자인 저는 그 답변에 수긍을 할 수 없고, 너무 무책임한 일처리에 열 받아 문의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모 카드사의 채권이 몇 군데로 나뉘어 넘어 같다고 법무사에서 이야기했고, 그중 한 채권사만 목록에 올렸으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도 파악하여 조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전산 상에 나타나지 않아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하며 인가 결정을 취소하고 누락된 채권자를 목록에 넣어 새로 절차를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요...인가를 취소하면 8개월 동안 변제한 금액은 어떻게 되며, 또 다른 채권사가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가 취소하고 새로 회생절차를 진행 한다 해도 믿음이 안가 그 법무사에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들어간 비용90만원도 돌려 받고 싶어요. 방법이 없나요.... (채권사는 금융사와 카드사이며 개인 채무는 없는 상태이며, 부실 채권을 넘길 때 어디로 넘어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조서는 농협,엘지카드,삼성카드,현대캐피탈,국민카드이며,채권누락사는 삼성카드-다혜자산관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