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대지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나 허가사항에서 제외 되거나,
혹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리고 대지라 하면 집터로써 어느정도 검증된 터이고..건축시 중요사항인 도로의 연결이나,
구거(하수로연결로)등이 이미 있으므로 그로인한 추가 비용이 덜드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격이 비교적 다른 땅에 비해 다소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임야에 전원주택짓기 : 산림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준다.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공사에 착수 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듯 산림형질변경시에는 대체조림비를 내게 되는데
평당 비용은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을 합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있다.
보통 3,000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20%이다.
이들 비용은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액수에 따라 50만원 이하이면
30일, 5천만원 이하이면 60일, 5천만원 이상이면 90일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진납부도 할 수 있다.
산림형질허가를 받고 나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건축물 시설공사가 30%의 공정을 보이면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 된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서는 보통 건축물 바닥면적의 5∼6배나 최대300평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보다 3년 빠른 5년만 지나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
양평땅과 전원주택 홈페이지: cafe.daum.net/yp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