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도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
□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을 2004. 2.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ㅇ 건설기계의 음주·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시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게차의 쇠스랑과 같이 돌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씌우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 현재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분가능
ㅇ 아울러, 도로주행용 건설기계와는 달리 지금까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불도우저, 굴삭기 등 무한궤도식 비도로용 건설기계 9만여대에 대하여도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임의개조 및 폐기 등 불법장비 성행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현 검사대상 21만대를 포함하여 30만대 검사)
- 건설기계임대업 중대 재해율 : 9.7%(평균 : 3.1, 건설업 : 3.2, 제조업 : 1.9)
- 산재보험율 : 4.3배 증가(85 : 천분의 15 ⇒ 03 : 천분의 64)
ㅇ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 등을 할 경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전자화폐로도 결재가 가능토록 하는 등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자화폐 :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PC에 저장하며, 환금성이 부여됨(종류 : 사이버코인, 이캐시(ecash) 등)
ㅇ 기타,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수출, 교육 및 연구용으로 사용시에는 특례규정을 두어 말소 등 행정절차를 완화하여 수출 및 이용을 촉진하며, 거래의 투명성 확보, 검사연기 근거마련 및 벌칙을 완화하는 등 국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오는 3.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