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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
정민구 | 02-750-2565 | ||
2008.08.04 09:44:54 | 2AA-0808-003353 | ||
2008.08.08 20:27:58 | |||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o 평소 전기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두원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내 규정(시행규칙 제44조, 별표12 등)에는 전기기능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도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o 또한, 전기기능장과 산업기사와는 상하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만, "기술분야"인 산업기사-기사-기술사와 “기능분야”인 기능사-기능장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자격증 주무부서인 노동부 의견) o 이에, 지식경제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기기능장이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kw이하 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를 할수 있도록 유권해석(2007.11.1)을 한바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도 계속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o 이두원님이 요청하신 법개정에 대해서는 향후 전기기능장의 안전관리수행 능력 및 여타 기술자격과의 관련 등 타당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담당 공무원님이 바뀌었네요. 그 전분이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할때 시행규칙 벌표 12도 개정한다 약속했는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조금더 알아보고 바뀌도록 노력 해야 겠습니다.
02-2110-5447 김광수님에서 정민구님으로 자리가 이동되었네요. 전호는 2100-5447 입니다. 우리 입장을 많이 이야기 해주세요. 전기사업법 바뀔때 시행규칙 바뀐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민원 및 건의, 질의를 많이 해서 담당자에게 우리의 의지를 심어주어야 겠습니다. 수고 하셧습니다.
자 전화 합시다*^^*
저도 정민구씨와 많은 통화를 하였는데 전기기능자의 민원에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장의 위치와 능력등을 고려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용역을 맡긴다고 하였읍니다, 올 년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듯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