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중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
□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ㅇ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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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내용 ㅇ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시행일 : ‘2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