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 문의
2025년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를 2025년도에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을 하고 2026년에 공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한다.
회신 :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해 공사 시행한 것으로 봐
공사 시작 시기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사례(2015. 12. 17.)에서 ‘주택법 제51조 제2항(현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해당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해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 아파트에서는 신속히 계약체결하기 바란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장충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회신사례(2016. 8. 19.)에서 장충금 사용과 관련해 ‘최대 사용금액 또는 최소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린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서상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해 장충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2025. 2. 2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해당년도 계약 완료 까지.
기억해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