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07090028 | 회신일자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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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토사면 비닐천막 환경관리비 가/부 여부 검토 요청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이천충주간 철도건설사업 현장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당 현장 절토사면에 대하여 토사유출 방지 목적을 위해 비닐천막 구입 후 환경관리비 (환경오염시설 - 수질오염 방지시설)로써 청구 요청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단의 아래와 같이 주장으로 질의회신 답변 회신 후 청구하라는 지시로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요청드립니다. 갑설(시공사)) 절토사면에 토사유출을 방지하지 위해 설치하는 비날천막 비용은 공사장 토사유출 저감시설로써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 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1항"에 의거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절성토면 비닐덮개"에 해당되므로 환경관리비 청구가 적정하다.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9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 동일) 을설(감리단)) 성토사면에 비산방지를 위한 천막 또는 녹색차광망은 환경관리비 청구가 적정하나 절토사면에 설치하는 비닐천막의 경우 사면붕괴, 토사유실 방지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청구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 타공구에서도 해당 품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청구 중이므로 환경관리비 청구는 부적정 하다. 이에, 절토사면에 설치되는 비닐천막에 대한 청구를 환경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청구 여부에 대해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을 수신받아 처리하라는 건설사업관리단 지시로 상기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검토의견 회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절토사면에 설치하는 비닐천막의 환경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청구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상기 사용기준 제7조제1항 각 호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절토사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비닐천막 설치비용”이 상기 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이 건설현장 분진망 등 먼지·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에 해당하면 환경관리비 반영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시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혹은 환경보전비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용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그 소관부처[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전화 044-202-7731), 환경보전비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전화 044-201-35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