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핑중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좀 얻고자 까페에 가입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물위험 및 배상책임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상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워낙 상황들이 다양하다보니..... 짧은시간에 노하우를 축적하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2011년 11월 中 / 코끼리주유소를 운영하는 "억울해"씨는 주유소내에 자동세차기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세차기의 경우 시설소유자 관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당당해"씨는 코끼리주유소에서 본인의 아우디 A6차량의 주유를 마친후 자동세차기를 이용하여 세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세차가 끝난후 이상한 기분에 차에서 내려 차량을 살펴보니 자동차 휠부분에 세차기의 브러쉬로 인한 미세한 흠집들이
발생한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당해"씨는 주유소 "억울해" 사장에게 자동세차기로 인한 휠파손 수리비를 청구하기 이르렀습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1] 아우디 A6 차주인 "당당해"씨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렌트카사용 특약 또한 추가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 주유소 사장인 "억울해"씨의 경우 자동세차기 사용으로 인한 대인/물 피해 보상을 위해 시설소유관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1] 아우디 A6 차주인 "당당해"씨의 경우 차량의 휠이 유럽에서 수입한 휠이며, 더이상 한국의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아 동일
신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가 불가함. 이에 피해물품의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원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 역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유소 사장인 "억울해"씨는 시설소유관리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수리비]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사고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사장인 "억울해"씨는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요청하여 약 180만원을 피해차주인 "당당해"씨에게
전달했습니다.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해당사항 없음
5. 질문사항
추가상황]
피해차량 아우디 A6의 파손부위가 자동차 휠입니다. 신품교체 및 수리가 불가능 하여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갔으며,
당시 자동차 휠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거나 견인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정상적인 운행가능
피해차주 "당당해"씨는 일주일 후 자신이 가입한 "Z사"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휠파손으로 인한 자차수리를
접수하였으며, 특약을 통한 대차 또한 사용하였습니다.
"Z"보험회사는 피해차주 "당당해"씨가 사용한 대차비용을 주유소 사장인 "억울해"씨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질 문]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통해 사고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선 수리비"의 지급 명목 자체가 실제 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 되어지는 돈이고,
통상 대차를 사용할 경우 실제 파손부위 수리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받고도 대차를 가해자 또는 가해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나요?
1.1]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추후에 개인 자동차 보험을 통해 자차사고 처리를 접수하고 대차를 사용한 것에는
문제의 여지가 전혀 없나요?
그리고 피해차주 "당당해"씨가 대차를 사용함에 있어, 부당이득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한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1.2] 만약 대차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나요?
2]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고 수리를 하고/하지 않고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인것은 알겠으나,
사고 당시 대차를 요구한것이 아니라 추후 개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사고 접수를 한것이라면
단독사고로 인한 개인 부담 맞는게 아닐까요?
3] "Z" 보험회사의 주유소 사장인 "억울해"씨에게 대차료 발생 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한 것은 올바른 것인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2중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상청구는 안됩니다. 다만, 님은 님의 배상책임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상대방 보험사에 고지 하셔서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님이 배상의무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랜트비용은 배상책임 보험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랜트비의 부담은 아우디 차주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