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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쩌죠??(까패내 질문방) 미수선수리비 수령후 대차사용에 따른 구상 청구의 건
마르퀴스78 추천 0 조회 338 12.01.06 22: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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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2중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상청구는 안됩니다. 다만, 님은 님의 배상책임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상대방 보험사에 고지 하셔서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님이 배상의무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랜트비용은 배상책임 보험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랜트비의 부담은 아우디 차주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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