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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화물의 운송 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ㅡ 안전운행여건 개선
ㅡ 화물노동자의 생계 안정
등이 필수이기 때문에 화물운임이 최소한 물가상승율에 비례하여 인상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정부에게 부였다.
물류정책기본법이 국토부에
화물노동자로부터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등을 신고받아 처리하라는 의무를 부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안전운임제를 연장해 달라는 화물노동자들의 피를 토하는 호소를 공갈협박으로 진압해 놓고 법과 원칙을 어긴 범죄자를 응징한 것처럼 쾌재를 부루고 있다.
누가 범죄자인가?
법과 원칙을 어기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포기하고
힘없는 화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여 짓밟아 놓고
쾌재를 부르는
포악한 막가파 조직은
바로
- 대통령
- 국토부장관
- 국민의 힘 당
- 공권력이다.
무도한 대한민국 정부가 50만 화물노동자를 노예처럼 폭압하고 있을 때
미국 정부는 화물노조에 47조원을 지원하였음
(지원 이유 : 공정성 확보 및 화물노동자의 존엄성 보호)
※ 헌법재판소도 화물법과 물류정책기본법이
국가와 개별연합회에게 화물노동자를 위하여
ㅡ 정책지원
ㅡ 재정지원
ㅡ 행정지원
ㅡ 안전운행 여건 향상
ㅡ 복지증진
ㅡ 권익보호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결정하고 있음 (2018헌가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5. 6. 22., 2020. 12. 29.>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2012. 6. 1.>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3. “물류보안”이란 공항ㆍ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ㆍ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축적ㆍ연계ㆍ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화물법 제40조 위수탁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위수탁관리제((화물법 제40조 위헌,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물류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화물법 제40조 위수탁제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8. 6.>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4.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6. 물류 표준화·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화물법 제40조 위수탁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9.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시·도지사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2. 6., 2013. 3. 23.>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2. 6. 1.>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화물법 제40조 위수탁
3의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2. 6., 2012. 6. 1., 2013. 3. 23.>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0. 6. 4.,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②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④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⑤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⑥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신설 2012. 6. 1.>⑦ 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1.>⑧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2. 6. 1.]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축적·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1. 중앙행정기관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3의2.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4. 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6. 1.]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화물법 제40조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ㆍ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ㆍ확충하려는 경우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 9.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화물의 운송 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①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8. 6.>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③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⑦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2.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8조(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ㆍ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제목개정 2018. 6. 12.][시행일 : 2018. 12. 13.]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2.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 변경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