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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
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 其次律身 戒之誨之
청송지본 재어성의 성의지본 재어신독. 기차율신 계지회지
枉者伸之 亦可以無訟矣. 聽訟如流 由天才也 其道危. 聽訟
왕자신지 역가이무송의. 청송여류 유천재야 기도위. 청송
必核盡人心也 其法實 故欲詞訟簡者 其斷必遲 爲一斷而不可
필핵진인심야 기법실 고욕사송간자 기단필지 위일단이불가
復起也. 壅蔽不達 民情以鬱 使赴소之不民 如入父母之家 斯良
복기야. 옹폐부달 민정이울 사부소지불민 여입부모지가 사양
牧也. 凡有訴訟 其急疾奔告者 不可傾信應之以緩 徐察其實 片
목야. 범유소송 기급질분고자 불가경신응지이완 서찰기실 편
言折獄 剖決如神者 別有天才 非凡人之所宜효也. 人倫之訟
언절옥 부결여신자 별유천재 비범인지소의효야. 인륜지송
係關天常者 辨之宜明. 骨肉相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 田地
계관천상자 변지의명. 골육상쟁 망의순재자 징지의엄. 전지
之訟 民産所係 一循公正 民斯服矣. 牛馬之訟 聲名所出 古人
지송 민산소계 일순공정 민사복의. 우마지송 성명소출 고인
遺懿 其庶效之. 財帛之訟 券契無憑 察其情僞 物無遁矣. 虛
유의 기서효지. 재백지송 권계무빙 찰기정위 물무둔의. 허
明照物 仁及微禽 異聞遂播 華聲以達.
명조물 인급미금 이문수파 화성이달.
墓地之訟 今爲弊俗 鬪구之殺 半由此起 發掘之變 自以爲孝
묘지지송 금위폐속 투구지살 반유차기 발굴지변 자이위효
聽斷 不可以不明也. 國典所載 亦無一截之法 可左可右 惟官
청단 불가이불명야. 국전소재 역무일절지법 가좌가우 유관
所欲 民志不定 爭訟以繁. 貪惑旣深 攘奪相續 聽理之難 倍
소욕 민지부정 쟁송이번. 탐혹기심 양탈상속 청리지난 배
於他訟. 奴碑之訟 法 法典所載 繁쇄多文 不可依據 參酌人情
어타송. 노비지송법 법전소재 번쇄다문 불가의거 참작인정
不可拘也. 債貸之訟 宜有權衡 或尙猛以督債 或施慈以已債
불가구야. 채대지송 의유권형 혹상맹이독채 혹시자이이채
不可膠也. 軍簽之訟 兩里相爭 考其根脈 確然歸一. 決訟之
불가교야. 군첨지송 양리상쟁 고기근맥 확연귀일. 결송지
本 全在券契 發其幽奸 昭其隱匿 唯明者能之.
본 전재권계 발기유간 소기은닉 유명자능지.
소송의 판결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 그 다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쳐서 잘못을 바르게 잡아 줌으로써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송사 처리를 물 흐르는 것처럼 쉽게 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송사 처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법이 사실에 맞게 된다. 그러므로 간략히 송사를 하려는 자는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게 하는데, 한 번 판결을 내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민정이 답답해진다.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하면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소송이 있을 때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여유 있게 응하면서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귀신같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보통 사람은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인륜의 송사는 하늘이 정한 떳떳한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분명하게 밝혀 가려내야 한다.
형제간에 송사(訟事)로 서로 다툼은 의를 잊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것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농토에 관한 송사는 백성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공정하게 하여야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소나 말의 송사는 옛날 사람이 남긴 좋은 판례가 많으니 이를 본받아야 한다.
재물이나 비단의 송사는 문서로 증거 할 것이 없으나 진정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허(虛)하고 밝은 마음이 만물을 비치면 인덕(人德)이 미물인 새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다. 그리하여 기이한 판결의 소문이 펴지면 그의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묘지에 대한 송사는 이제 폐단이 되었다. 싸우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발굴의 변을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고 하니 송사의 판결을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또한 일정한 법이 없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 지지 않고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탐욕과 의혹이 깊어서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 서로 잇달으니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송사의 갑절이나 된다.
노비에 관한 송사는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서 의거(依據)할 수가 없으니 인정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며 법문에만 구애될 것이 없다.
채권 관계의 소송은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하여 고지식하게 법만을 지킬 것이 아니다.
병역 관계 소송으로 마을이 서로 다툴 때 그 근원과 계통을 알아본다면 확연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주: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함. 신독(愼獨) : 혼자 있을 때 행동을 삼가함. 율신(律身) :몸을 닦음. 계지회지(戒之饍之) : 경계하고 또 가르치는 것. 왕자(枉者) : 행동이 그릇된 자. 신지(伸之) : 바로잡는 것. 가이무송(可以無訟) : 송사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핵진인심(核盡人心) :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기도위(其道危) : 도(道)를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 방법이 위태롭다. 욕사송간자(欲詞訟簡者) : 송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자. 부기(復起) : 다시 일어나는 것. 옹폐부달(壅蔽不達) : 막히고 가리워져서 통하지 못하는 것. 울(鬱) : 답답한 것. 부소(赴 ) : 달려와서 호소하는 것. 급길(急疾) : 급하게. 분고(奔告) : 달려와서 고하는 것. 경선(傾信) : 전적으로 믿는 것. 응지이완(應之以綏) : 천천히 이에 응한다. 편언(片言) : 한 마디 말. 절옥(折獄) : 옥사를 처결한다. 부결(部決) : 조리를 따져서 판결함. 소의효야(所宜效也) : 마땅히 본받을 바이다. 인륜지송(人倫之訟) : 인륜에 관한 송사. 천상(天常) : 하늘의 도리. 변지의명(辨之宜明) : 마땅히 밝게 가려내야 한다. 골육(骨肉) : 부자, 형제 등 근친을 말함. 망의순재(忘義殉財) : 의리를 잊고 오직 재물만을 아는 것. 징지의엄(懲之宜嚴) :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는 것. 일순공정(一循公正) : 오로지 공정한 길을 따르는 것. 민사복의(民斯服矣)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고인유의(古人遺懿) : 옛사람이 남진 아름다운 전례. 기서효지(其庶效之) : 그것을 본받을 만하다. 재백(財帛) : 재화나 비단. 권계(券契) : 문서. 무빙(無憑) : 증거가 없는 것. 정위(情僞) : 진정인지 거지인지. 물무둔의(物無遁矣) : 여기에서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뜻. 허명(虛明) : 가리워진 것이 없이 환하게 밝은 것. 미금(微禽) : 미물인 새. 화성이달(華聲以達) :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
폐속(弊俗) : 폐단이 있는 풍속. 투구지살(鬪구之殺) : 싸우고 때려죽이는 것. 발굴(發掘) : 시체를 파내는 것. 청단(聽斷) : 송사를 판결하는 것. 국전소재(國典所載)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일절지법(一截之法) : 잘라서 정한 법. 가좌가우(可左可右) :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있는 것. 쟁송이번(爭訟以繁) : 쟁송이 번거로운 것. 탐혹(貪惑) : 탐욕과 의혹. 양탈(攘奪) :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상속(相續) : 서로 잇달아 일어나는 것. 번쇄다문(繁쇄多文) : 번잡하고 조문이 많은 것. 불가구야(不可拘也) : 구애될 것이 없다. 채대(債貸) : 빚을 준 것. 권형(權衡) : 융통성이 있는 것. 맹이독채(猛以督債) : 독측을 심하게 하는 것. 이채(已債) : 채무를 탕감. 시자(施慈) : 은혜를 베품. 근맥(根脈) : 근원과 계통. 결송(決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권계(券契) : 문서. 유간(幽奸) :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간사한 것. 은특(隱慝) : 숨겨져 있는 간특한 것. 소(昭) : 밝혀내는 것.
2. 단옥(斷獄 : 신중과 명결을)
斷獄之要 明愼而已 人之死生 係我一察 可不明乎 人之死生
단옥지요 명신이이 인지사생 계아일찰 가불명호 인지사생
係我一念 可不愼乎. 大獄蔓延 寃者什九 己力所及 陰爲救拔
계아일념 가불신호. 대옥만연 원자십구 기력소급 음위구발
種德激福 未有大於是者也. 誅其首魁 宥厥株連 斯可以無寃
종덕격복 미유대어시자야. 주기수괴 유궐주연 사가이무원
矣. 疑獄難明 平反爲務 天下之善事也 德之基也 久囚不釋.
의. 의옥난명 평반위무 천하지선사야 덕지기야 구수불석.
淹延歲月 除免其債 開門放送 亦天下之快事也. 明斷立決 無
엄연세월 제면기채 개문방송 역천하지쾌사야. 명단립결 무
所濡滯 則如陰에震霆 而淸風掃滌矣. 錯念誤決 旣覺其非 不
소유체 칙여음에진정 이청풍소척의. 착념오결 기각기비 불
敢文過 亦君子之行也. 法所不赦 宜以義斷 見惡而不知惡
감문과 역군자지행야. 법소불사 의이의단 견악이부지악
是又婦人之仁也. 酷吏慘刻 專使文法 以逞其威明者 多不善
시우부인지인야. 혹이참각 전사문법 이령기위명자 다불선
終. 士大夫 不讀律 長於詞賦 闇於刑名 亦今日之俗弊也. 人
종. 사대부 부독율 장어사부 암어형명 역금일지속폐야. 인
命之獄 古疎今密 專門之學 所宜務也. 獄之所起 吏校恣橫
명지옥 고소금밀 전문지학 소의무야. 옥지소기 이교자횡
打家劫舍 其村遂亡 首官慮者此也 上官之初 宜有約束. 獄體
타가겁사 기촌수망 수관려자차야 상관지초 의유약속. 옥체
至重 檢場取招 本無用刑之法. 今之官長 不達法例 雜施刑杖
지중 검장취초 본무용형지법. 금지관장 부달법례 잡시형장
大非也. 誣告起獄 是名圖賴 嚴治勿赦 照律反坐. 檢招彌日
대비야. 무고기옥 시명도뢰 엄치물사 조율반좌. 검초미일
錄之以同日 此宜改之法也. 大小決獄 咸有日限 經年閱歲 任
녹지이동일 차의개지법야. 대소결옥 함유일한 경년열세 임
其老瘦 非法也 保辜之限 隨犯不同 認之不淸 議或失平. 殺
기노수 비법야 보고지한 수범부동 인지불청 의혹실평. 살
人匿埋者 皆當掘檢 大典之註 本是誤錄 不必栒也.
인익매자 개당굴검 대전지주 본시오록 부필순야.
옥사(獄事)를 처단하는 요령은 밝고 삼가는 데 있을 따름이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어찌 밝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큰 옥사가 만연(蔓延)하게 되면 원통한 자가 열이면 아홉은 된다.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남몰래 구해 준다면 덕을 심어서 복을 구하는 일이니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 괴수는 죽이고 이에 연루된 자들은 용서해 준다면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의옥(疑獄)은 밝히기가 어려우니 평반(平反)을 힘쓰는 것이 천하의 착한 일이며 덕의 터전이 될 것이다.
오래 옥에 가두고 놓아주지 않아서 세월만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옥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이 또한 천하의 통쾌한 일일 것이다.
밝게 판단하고 곧 판결해서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다면 이는 마치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는 하늘을 맑은 바람이 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되게 판결하고 그 잘못을 깨달아 감히 허물을 꾸며대려 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의 행동인 것이다.
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라면 마땅히 의로써 처단할 것이다. 악을 보면서도 악을 모르는 것은 이 또한 부녀자의 인(仁)인 것이다.
혹독한 관리가 참혹하고 각박해서 오로지 법문만을 행사(行使)하여 그 위엄과 밝음을 펴면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가 많다.
사대부가 법률의 학문은 읽지 않아서 문장과 사부(詞賦)는 잘하나 형명(刑名)에는 어두운 것이 또한 오늘날의 속된 폐단이다.
인명에 대한 옥사는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지금은 엄밀하게 하고 있으니 전문적인 학문에 마땅히 힘써야 한다. 옥사가 일어난 곳에는 아전과 군교가 방자하고 횡포해서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여 그 마을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가장 먼저 염려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부임하여 처음 정사를 돌볼 때 마땅히 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옥사의 체제가 지극히 중대하나 현장 검증에서 취조하는 데에는 원래 형구를 쓰는 일이 없었다. 지금의 관장(官長)은 법례에 통달하지 못해서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니 이는 큰 잘못이다.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희(圖賴)라고 일컫는데 이런 것은 엄히 다스려서 용서하지 말고 반좌(反坐)의 율에 비추어 처결해야 한다.
검초(檢招 : 검사 취조)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같은 날에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다. 크고 작은 옥사 처결에는 다 기한 날짜가 있는데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서 늙고 수척하게 버려 두는 것은 법이 아닐 것이다.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범죄에 따라 같지 않다. 인증이 맑지 않으면 의논이 혹 공평을 잃게 된다.
살인하여 몰래 매장한 것은 모두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대전(大典)의 주(註)는 본시 잘못된 기록이니 반드시 이에 구애될 것이 없다.
註 단옥(斷獄) : 죄를 결단하여 처리함. 명신(明愼) : 밝고 삼가는 깃. 계아일념(係我一念)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만연(蔓廷) : 범위가 널리 펴져 나가는 것. 습구(什九) : 열이면 아홉이 된다는 뜻. 기력소급(己力所及) :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종덕요폭(種德요福) : 덕을 심고 복을 구하는 것. 미유(末有) : 없다. 수괴(首魁) : 괴수. 유(宥) : 용서한다. 주련(株連) : 관련이 있는 것. 구수블석 (久囚不釋) : 오래 가두고 놓아주지 않는 것. 엄연(淹延) : 세월을 끄는 것. 쾌사(快事) : 통쾌한 일. 명단입결(明斷立決) : 밝게 판단하고 즉시 결행하는 것. 무소유체(無所濡滯) : 막히고 걸리는 데가 없는 것. 음에진정(陰에震霆) : 날이 흐리고 천둥하는 것. 소칙(掃滌) :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 착념오결(錯念誤決) : 잘못 생각으로 그릇 판결하는 것. 기각기비(旣覺其非) : 이미 그 잘못을 깨달았다. 문과(文過) : 과오를 저지르고도 이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대는 것. 혹리(酷吏) : 혹독한 관리. 참각(慘刻) : 참혹하고 각박한 것. 전사문법(專使文法) : 법 조항만을 따짐. 영기위명(逞其威明) : 그 위엄과 밝음을 뽐내는 것. 율(律) : 법률에 관한 학문. 장어사부(長於詞賦) : 문장에 능하다. 암(闇) : 어두운 것. 속폐(俗弊) : 속된 폐단. 불사(不赦) : 용서치 못하는 것. 의단(義斷) : 의리로써 처단하는 것. 고소금밀(古疏今密) : 옛날에는 소홀했지만 오늘날에는 엄밀하다. 전문지학(專門之學) : 전문적인 학문. 이교자횡(吏校恣橫) : 아전과 군교들이 방자하고 횡포한 것. 타가겁사(打家劫舍)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 상관지초(上官之初) : 새로 부임해서. 검장취초(檢場取招) : 현장을 검증하고 공초(拱招)를 받는 것. 잡시형장(雜施刑杖) : 여러 가지 형벌을 베푸는 것. 기옥(起獄) : 옥사를 일으키는 것. 엄치물사(嚴治勿赦) : 엄하게 다스려서 용서치 않는 것. 조율(照律) : 법률에 비추어서 처리한다. 반좌(反坐) : 위증이나 무고로써 남을 죄에 빠지게 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해와 동일한 해를 형벌로서 범인에게 과하는 것. 미일(彌日) : 그 날짜를 지나쳐 버리는 것. 보고(保고) :사건 처리 기한. 수범부동(隨犯不同) : 범죄에 따라 같지 않은 것. 실평(失平) : 공평한 처리를 잃는 것. 익매(匿埋) : 암매장하는 것. 개당굴검(皆當掘檢) : 모두 마땅히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오록(誤錄) : 잘못된 기록.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牧之用刑 宜分三等 民事用上刑 公事用中刑 官事用下刑 私
목지용형 의분삼등 민사용상형 공사용중형 관사용하형 사
事無刑焉 可也. 執杖之卒 不可當場怒叱 平時約束申嚴 事過
사무형언 가야. 집장지졸 부가당장노질 평시약속신엄 사과
懲治必信 則不動聲色 而杖之寬猛 唯意也. 守令所用之刑 不
징치필신 즉부동성색 이장지관맹 유의야. 수령소용지형 불
過笞五十自斷 自此以往 皆濫刑也. 今之君子 嗜用大棍 以二
과태오십자단 자차이왕 개람형야. 금지군자 기용대곤 이이
笞三杖 不足以快意也. 刑罰之於以正民 末也 律己奉法 臨之
태삼장 불족이쾌의야. 형벌지어이정민 말야 율기봉법 임지
以莊 則民不犯 刑罰雖廢之可也. 古之仁牧 必緩刑罰 載之史
이장 즉민부범 형벌수폐지가야. 고지인목 필완형벌 재지사
策 芳徽馥然. 一時之忿 濫施刑杖 大罪也 列祖遺戒 光于簡
책 방휘복연. 일시지분 남시형장 대죄야 열조유계 광우간
冊. 婦女 非有大罪 不宜決罰 訊杖猶可 苔臀尤褻. 老幼之不
책. 부녀 비유대죄 불의결벌 신장유가 태둔우설. 노유지불
拷訊 載於律文. 惡刑 所以治盜 不可經施於平民也.
고신 재어율문. 악형 소이치도 부가경시어평민야.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관사(官事)는 하형(下刑)을 쓰며 사사(私事)는 형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집장(執杖)한 군사를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약속을 엄하게 신칙하고 일이 끝난 후에 징치(懲治)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장형(杖刑)이 너그럽고 사나운 것이 뜻대로 될 것이다.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태형(苔刑) 50 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모두 함부로 마구 처형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군자는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만족시키기에 여기지 않는 것이다.
형벌로써 백성을 바로 잡는 것은 최하의 수단이다.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엄정하게 임한다면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길이 빛나고 있다.
한때의 분한 것으로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열성조의 유계(遼戒)가 간책(簡冊)에 빛나고 있다.
부녀자는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형벌을 결행하지 않는다.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可)하나 볼기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율문(律文)에 기록되어 있다.
악형(惡刑)이란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평민에게 경솔히 시행해서는 수 없는 것이다.
註 민사(民事) : 부역, 군정, 환곡 등에 대한 죄안(罪案). 공사(公事) : 공무에 관한 일. 관사(官事) : 제사, 빈객 등 고을의 임무에 관한 죄안. 상형(上刑) : 태(笞) 30대. 중형(中刑) : 태(苔) 20대. 하형(下刑) : 태(苔) 10대. 집장지졸(執仗之卒)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군사. 노질(怒叱) : 성내어 꾸짖는 것. 신엄(申嚴) :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 사과(事過) : 일이 지나간 것. 징치필신(懲治必信) : 징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 성색(聲色) : 음성과 표정. 관맹(寬猛) : 너그럽고 혹독한 것. 자단(自斷) : 스스로 처단하는 것. 남형(濫刑) : 형벌을 함부로 쓰는 것. 기용대곤(嗜用大棍) : 큰 곤장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 이태(二苔) : 태(苔-작은 것), 태장(苔杖-큰 것). 삼장(三杖) : 신장(訊杖-작은 것), 성장(省杖-보통의 것). 국장(鞫杖-큰 것). 곤(棍) : 곤장으로서 대곤, 중곤, 소곤, 중곤(重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음. 쾌의(快意) : 마음에 통쾌한 것. 정민(正民) : 백성을 마로 잡는 것. 율기봉법(律己奉法) : 자기 몸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방휘복연(芳徵馥然) : 아름다운 업적이 빛난다. 열조(列祖) : 역대 임금들. 유계(遺戒) : 남겨 놓은 훈계. 간책(簡冊) : 기록. 결벌(決罰) : 벌을 결행하는 것. 태둔(苔臀) : 볼기를 치는 것. 고신(拷訊) : 형벌읕 가해서 문초하는 것. 율문(律文) : 법조문. 치도(治盜) : 도둑을 다스리는 것. 경시(輕施) : 가볍게 베푸는 것.
4.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獄者 陽界之鬼府也 獄囚之苦 仁人之所宜察也. 枷之施項 出
옥자 양계지귀부야 옥수지고 인인지소의찰야. 가지시항 출
於後世 非先王之法也. 獄中討索 覆盆之寃也 能察此寃 可謂
어후세 비선왕지법야. 옥중토색 복분지원야 능찰차원 가위
明矣. 疾痛之苦 雖安居燕寢 猶云不堪 況於안陞之中乎. 獄者
명의. 질통지고 수안거연침 유운불감 황어안승지중호. 옥자
無隣之家也 囚者 不行之人也. 一有凍뇌 有死而已. 獄囚之待
무린지가야 수자 불행지인야. 일유동뇌 유사이이. 옥수지대
出 如長夜之待晨 五苦之中 留滯 其最也. 牆壁疎豁 重囚以逸
출 여장야지대신 오고지중 유체 기최야. 장벽소활 중수이일
上司督過 亦奉公者之憂也. 歲時 佳節 許其還家 恩信旣孚 其
상사독과 역봉공자지우야. 세시 가절 허기환가 은신기부 기
無逃矣. 久囚離家 生理遂絶者 體其情願 以施慈惠. 老弱代
무도의. 구수이가 생리수절자 체기정원 이시자혜. 노약대
囚 尙在矜恤 婦女代囚 尤宜難愼 流配之人 離家遠謫 其情
수 상재긍휼 부녀대수 우의난신 유배지인 이가원적 기정
悲惻 館穀安揷 牧之責也.
비측 관곡안삽 목지책야.
감옥은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의 지옥이다. 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과 괴로움을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은 후세에 나온 것이니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
옥중에서 토색(討索)질을 당하는 것은 남모르게 당하는 원통한 일이다. 이 원통함을 살필 수 있다면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의 고통이란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옥은 이웃도 없는 집이며 죄수란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한번 추위와 굶주림이 있으면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중에서 오래 머물러 지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감옥의 장벽이 허술하여 중죄수가 도망하면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거리인 것이다.
세시(歲時)나 명절 때에 죄수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집을 떠나 오래 옥에 갇혀 있어서 자녀의 생산이 끊기게 된 자는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잘 살펴서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늙고 약한 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오히려 불쌍한 노릇인데 부녀자를 대신 가두는 일은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유배되어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니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도 또한 목민관의 직책이다.
주: 휼수(恤囚) :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양계(陽界)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 귀부(鬼府) : 귀신이 사는 집. 지옥. 가(伽) : 죄수의 목에 씌우는 큰 칼. 시항(施項) : 목에 채우는 것. 토색(討索) :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것. 복분지원(覆盆之寃) : 남모르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호소할 수 없는 원통한 일. 안거연침(安居燕寢) : 편안히 생활하고 편안히 잠을 잠. 불감(不堪) : 견딜 수 없는 것. 안승(안陞) : 옥을 뜻한다. 동뇌(凍뇌) : 추위와 굶주림. 유체(留滯) : 머물러 지체하는 것. 소활(疎豁) : 관리가 소홀하여 엉성한 것. 독과(督過) : 허물을 추궁하는 것. 봉공자(奉公者) :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 세시가절(歲時佳節) : 새해나 좋은 명절. 은신(恩信) : 은혜와 믿음. 부(孚) : 믿는 것. 생리(生理) : 자녀의 생산이 끓어지는 것. 정원(情願) : 정상과 소원. 대수(代囚) : 대신 가두는 것. 난신(難愼) :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히 한다. 유배(流配) : 귀양살이를 함. 원적(遠謫) : 멀리 귀양가는 것. 비측(悲惻) : 슬프고 측은한 것. 관곡(館穀) : 집과 곡식. 안삽(安揷) :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
禁暴止亂 所以安民 搏擊豪强 毋憚貴近 亦民牧之攸勉也. 權
금포지란 소이안민 박격호강 무탄귀근 역민목지유면야. 권
門勢家 縱奴豪橫 以爲民害者 禁之. 禁軍豪寵 內官橫恣 種種
문세가 종노호횡 이위민해자 금지. 금군호총 내관횡자 종종
憑藉 皆可禁也. 土豪武斷 小民之豺虎也. 去害存羊 斯謂之牧.
빙자 개가금야. 토호무단 소민지시호야. 거해존양 사위지목.
惡少任俠 剽奪爲虐者 극宜즙之 不즙將爲亂矣. 豪强之虐
악소임협 표탈위학자 극의즙지 부즙장위란의. 호강지학
毒부下民 其竇尙多 不可枚擧. 狹邪奸淫 携妓宿娼者 禁之.
독부하민 기두상다 부가매거. 협사간음 휴기숙창자 금지.
市場후酒 掠取商貨 街巷후酒 罵리尊長者 禁之. 賭博爲業 開場
시장후주 약취상화 가항후주 매리존장자 금지. 도박위업 개장
群聚者 禁之. 俳優之戱 傀儡之技 儺樂募綠 妖言賣術者 병禁
군취자 금지. 배우지희 괴뢰지기 나낙모록 요언매술자 병금
之. 私屠牛馬者 禁之懲贖 則不可. 印信僞造者 察其情犯 斷
지. 사도우마자 금지징속 즉불가. 인신위조자 찰기정범 단
其輕重. 族譜僞造者 罪其首謀 宥其從者.
기경중. 족보위조자 죄기수모 유기종자.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자를 단속하여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권문세가에서 종을 풀어놓아 횡포를 부려서 백성들에게 해가 될 때에는 이를 금해야 한다.
금군(禁軍)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내관이 횡행 방자해서 여러 가지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금해야 한다.
지방의 호족이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은 약한 백성에게는 시랑(豺狼)이며 호랑이인 것이다. 해독를 제거하고 양(羊)같이 순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참된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려서 물건을 약탈하면 포악하게 행동할 때에는 마땅히 이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장차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다.
호족들의 횡포가 약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데 그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사(邪)를 끼고 간음하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며 창녀 집에서 유숙한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시장에서 술주정하며 장사하는 물건을 약탈하거나 거리나 골목에서 술주정하여 존장(尊長)을 욕하는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도박을 직업으로 삼고 노름판을 벌이고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
광대의 놀이, 꼭두각지의 제주,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으로 사람을 모으고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다같이 이를 금해야 한다.
사사로이 소나 말을 도살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돈을 바쳐 속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도장을 위조한 자는 그 범죄의 정상을 살펴서 경중(輕重)을 판단하여 처단한다.
족보를 위조한 자는 그 주모자에게만 벌을 주고 이에 따른 자는 용서한다.
주: 금포지란(禁暴止亂)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 박격(搏擊) : 단속하는 것. 무탄귀근(毋憚貴近) : 귀척이나 임금의 측근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종노호횡(縱奴豪橫) : 종들을 풀어놓아서 호기를 부리고 횡행하는 것. 금군(禁軍) : 대궐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호총(호寵) : 임금의 은총을 믿는 것. 내관(內官) :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내시. 종종빙자(種種憑藉) :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이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시호(豺虎) : 늑대와 호랑이. 거해존양(去害存羊) : 해를 제거해서 양같이 순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 악소임협(惡少任浹)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리는 것. 표탈위학(剽奪爲虐) : 금품을 약탈하며 횡포를 일삼는 것. 독부하민(毒가下民) : 약한 백정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 것. 두(竇) : 구멍, 방법. 불가매거(不可枚擧) :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것. 휴기(携妓) : 기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 숙창(宿娼) : 창녀의 집에서 자는 것. 후주(후酒) : 술 주정하는 것. 상화(商貨) : 장사하는 물건. 가항(街巷) : 거리와 골목. 매이(罵이) : 욕하는 것. 개장군취(開場群聚) : 도박판을 벌여 떼지어 모이는 것. 괴뢰(傀儡) : 꼭두각시. 나악(儺樂)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 모연(募綠) : 사람들을 모으는 것. 요언(妖言) : 요사스런 말. 매술(賣術) : 술법을 파는 것. 사도(私屠) :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 징속(懲贖) : 돈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것. 인신(印信) : 도장. 정범(情犯) : 범행한 정상.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앰)
爲民除害 牧所務也 一曰盜賊 二曰鬼魅 三曰虎狼 三者息 而
위민제해 목소무야 일왈도적 이왈귀매 삼왈호랑 삼자식 이
民患除矣. 盜所以作 厥有三繇 上不端表 中不奉命 下不畏法
민환제의. 도소이작 궐유삼요 상불단표 중불봉명 하불외법
雖欲無盜 不可得也. 宣上德意 赦其罪惡 棄舊自新 各還其業
수욕무도 불가득야. 선상덕의 사기죄악 기구자신 각환기업
上也. 如是然後 改行屛跡 道不拾遺 有恥且格 不亦善乎 奸豪
상야. 여시연후 개행병적 도불습유 유치차격 불역선호 간호
相聚 호惡不悛 剛威擊斷 以安平民 抑其次也. 懸賞許赦 使之
상취 호악부전 강위격단 이안평민 억기차야. 현상허사 사지
相捕 使之相告 以至殘滅 又其次也. 朱墨之識 表其衣据 以辨
상포 사지상고 이지잔멸 우기차야. 주묵지지 표기의거 이변
禾秀 以資鋤拔 亦小數也. 僞轝運喪 譎盜之恒例也 僞訃察哀 泂
화수 이자서발 역소수야. 위여운상 휼도지항례야 위부찰애형
盜之小數也. 運智出謀 鉤深發其幽隱 唯能者 爲之. 察理辨物
도지소수야. 운지출모 구심발기유은 유능자 위지. 찰리변물
物莫遁情 唯明者 爲之. 凶年 子弟多暴 草竊小盜 不足以大懲
물막둔정 유명자 위지. 흉년 자제다폭 초절소도 부족이대징
也. 枉執平民 緞之爲盜 能察其寃 雪之爲良 斯之謂仁牧也.
야. 왕집평민 단지위도 능찰기원 설지위량 사지위인목야.
誣引富民 枉施虐刑 爲盜賊執仇 爲吏校征貨 是之謂昏牧也.
무인부민 왕시학형 위도적집구 위이교정화 시지위혼목야.
鬼魅作變 巫導之也 誅其巫 毁其詞 妖無所憑也. 假託佛鬼 妖
귀매작변 무도지야 주기무 훼기사 요무소빙야. 가탁불귀 요
言惑衆者 除之. 憑依雜物 邪說欺愚者 除之. 虎豹啖人 數害
언혹중자 제지. 빙의잡물 사설기우자 제지. 호표담인 삭해
牛豕 設機弩穽獲 以絶其患.
우시 설기노정획 이절기환.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도리이다. 그 첫째는 도적이요, 둘째는 귀신이요, 셋째는 호랑이이다.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백성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도적이 생기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위에서는 행실을 단정하게 하지 않고, 중간에서는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 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임금의 어진 뜻을 선유(宣諭)하여 그 죄악을 용서해 주어서 옛것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각각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와 같이 한 후에야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며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바르게 될 것이니 또한 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간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악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굳센 위력으로 쳐부숴서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도 그 다음 방법일 것이다.
현상(懸象)하고 용서하여 줄 것을 허락해 서로 잡아들이거나 고발하게 하여 잔멸(殘滅)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또 그 다음 방법인 것이다.
붉은빛과 먹물로 옷에 표시하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김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또한 작은 계획이다.
상여를 위장하여 운상(運喪)하는 것은 간사한 도적이 향상하는 예이며 거짓 조문(吊問)으로 슬퍼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도적을 조사하는 작은 술수이다.
지혜를 짜내고 꾀를 써서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은 오직 능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기지 못하나니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아지니 보잘것없는 좀도둑들은 크게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하여 평민을 잡아다 고문하여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그 원통함을 살펴서 다시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준다면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 죄를 꾸며 돈 있는 백성을 잡아다가 함부로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도둑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며 아전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니 이를 일러 흔암(昏暗)한 목민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귀매(鬼魅) 작변(作變)하는 것은 무당의 짓인 것이다. 무당을 벌하고 그 당집을 헐어야만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부처나 귀신을 빙자하여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잡물(雜物)을 빙자하여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물고 여러 차례 소나 돼지를 해치면 틀을 놓고 함정을 만들며 노도(弩刀) 등 무기를 써서 이를 잡아 그 근심을 없애도록 한다.
주: 재해(除害) : 해를 제거하는 것. 귀매(鬼魅) : 귀신붙이. 삼자식(三者息) :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 삼요(三繇) : 세 가지 이유. 단표(端表) :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수욕무도(雖欲無盜) : 비록 도둑을 없애고자 하나. 선상덕의 (宣上德意) : 임금의 어진 뜻을 널리 편다. 기구자선(棄舊自新) : 옛날의 그릇된 행실을 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개행병적(改行屛跡) :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는 것. 도불습유(道不拾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갖지 않는 것. 유치차격(有恥且格) : 부끄럼을 알고 몸이 바르게 되는 것. 간호(奸豪) : 간사하고 세력이 있는 자. 호악부전(호惡不悛) : 악을 행하여 고치지 않는 것. 강위격단(剛威擊斷) : 굳센 위엄으로 쳐부수는 것. 억기차야(抑其次也) :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현상허사(懸賞許赦) : 상(賞)을 내걸고 용서하기를 허락하는 것. 잔멸(殘滅) : 쇠잔해서 없어지는 것. 주묵지지(朱墨之識) : 붉은빛과 먹물의 표지(標識). 표기의거(表其衣거) : 그 의복에다 표시하는 것. 이변화유(以辨禾유) :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이자서발(以資鋤拔) : 김매는 것. 위여운상(僞轝運喪) : 거짓 상여로 장사지내는 흉내를 내는 것. 휼도(譎盜) : 간사한 도둑. 위부찰애(僞訃察哀) : 거짓 조문으로 슬퍼하는 것을 살피는 것. 형도(형盜) : 도둑을 염탐하는 것. 운지출모(運智出謀) :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는 것. 구심발은(鉤探發隱)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 찰리변물(察理辨物) : 이치를 살피고 물건을 분간하는 것. 물막둔정(物莫遁情)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길 수 없는 것. 자제다포(子弟多暴) :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다. 초절소도(草竊小盜) : 변변치 않은 작은 도둑들. 대징(大懲) : 크게 징치하는 것. 왕집평민(枉執平民) : 죄 없는 백성을 잘못 잡아오는 것. 단지위도(緞之爲盜) : 두들겨서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것. 설지위량(雪之爲良) : 죄 없는 것을 밝혀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무인(誣引) : 거짓 죄를 꾸며서 잡아가는 것. 왕시학형 (枉施虐刑) : 혹독한 형벌을 함부로 베풀어서. 집구(執仇) : 원수를 갚아준다. 이교(吏校) : 아전과 군교. 정화(征貸) : 돈을 뺏는 것. 혼목(昏牧) : 혼암(昏暗)한 목민관. 요무소빙(妖無所憑)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요언혹중(妖言惑衆)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 사설기우(邪說欺愚)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담인(담人) : 사람을 무는 것. 삭해우시(數害牛豕) : 자주 소와 말을 해치는 것. 설기노정확(設機弩穽獲) : 틀을 놓고 그 궁노(弓弩)를 쓰며 함정을 파서 잡는 것. 이절기환(以絶其患) : ……케 함으로써 그 근심을 끓어 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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