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이동철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개같은 국가보훈처!
누구를 위한 보훈처인가?
[국감토픽]"보훈처 직원은 길가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 기사입력 2010-10-08 15:05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국가보훈처가 출퇴근 또는 체육대회 중에 넘어지거나 공에 맞아 다친 직원들을 '국가유공자'로 선정,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8일 "보훈처 재직자 중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은 42명인데 이중 근무로 인해 다친 사람은 13명(30%) 정도에 불과하고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제외한 순수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은 3명(7%)"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자체 체육대회와 출퇴근으로 인한 이유는 30%이고 기타 이유가 40%"라며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 A씨는 봄철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청사 내 코트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동료직원의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직원 B씨는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고 C씨는 자체 춘계체육행사에 참석해 과 대항 배구경기를 하던 중 다쳐 각각 유공자가 됐다.
또 D씨는 춘계 체육행사지인 바닷가 백사장에서 족구를 하던 중 넘어져 국가유공자가 됐고, E씨는 체육행사로 등산을 하다 하산하던 중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 유공자가 됐다. F씨는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9000원의 보훈 급여와 대부 지원을 받으며, 자녀들의 수업료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면제된다.
또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기업 채용, 보금자리 등 장기전세주택 우선권, 국내항공 50%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우 의원은 "체육대회 또는 출퇴근 중 다친 직원들에게는 산재를 적용하면 되는데 보훈처 직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 제도의 혜택도 받고 있어 이중으로 치료비 등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보훈 업무의 책임 기관인 보훈처가 이런 한국 사회의 오랜 합의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