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43,2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5,500원 ~ 6,5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