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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무고 등 (무고는 허위 사실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고소인이 무고로 고소한 것임) |
처 분 결 과 |
혐의없음 |
공소부제기이유 |
해당없음 |
위와 같이 처분해 놓고 사법부에서는 재판을 하였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도 지키지 않습니다.
고위직을 지낸자의 범법을 도와주기 위한 人民裁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본인은 물증이 100%가 있었고 허위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을 고소한 사람은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시장, 군수, 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 지냄)을 지낸 사람으로 물증이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 건축으로 만행을 자행한 사람입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다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물증을 한건도 받지 않는 등, 기소의견, 수사기일연장공문, 출석요구통지부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당시에 경찰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로부터 받은 공문에 검사의 지휘가 있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본인이 근무했던 직장의 상급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통보해 놓고 약식기소가 됐다며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는 받았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에서 몇 단계 작전까지 당했습니다.
경찰의 담당경찰은, 기소의견 작성에 대한 물증을 요구하자 "나는 불기소의견이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나라 권력이 일제만행, 친일파들의 만행을 욕하면서 더한 만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검찰, 사법부의 무소불위 만행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척결하고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012년 02월 22일
신대휴 올림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국가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하는데......道가 지나치면 그건 독재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무너지기 않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