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관인명소 지장산 계곡 살리기
** 몇칠전에도, 오늘도 전혀 모르는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관인 거기 지장산 계곡에가서 취사해도 되지요 ??
여기 계곡은 큰 산림과도 인접해있고 또한 계곡내 취사나 야영은 불법입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있던데요 ?
"2년 전에도 언놈이 쓰잘데기없는 지장산 글을 잘못올려 쓰레기 대란과 차량 교행 시비로
무법천지가 된 적이 있어 이 글을 올려 봅니다."
2016년 현황
□ 현 황
○ 위치 및 길이 : 관인면 중1리, 약 4㎞
○ 과년도 방문객 : 00000여명
□ 문제점
○ 계곡내 차량진입으로 인한 혼란, 안전사고 위험 노출, 쓰레기 대량 배출
○ 야영 및 취사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오염 우려
○ 계곡 내 차량 진입 및 주차
▸ 과도한 차량 진입으로 인하여 차량 교행 불가
▸ 돌발적 집중 호우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노출
▸ 긴급상황 발생시 구급차 등 운행 불가
▸ 배출되는 쓰레기 양 증가
- 이불,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까지 무단투기
❍ 부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
▸ 배출 쓰레기 양 증가
▸ 주변환경 훼손 및 수질오염 우려
2017년 추진 현황
□ 관리 계획
○ 계곡입구에서 차량출입 통제 (바리케이트 설치 완료)
- 지장산 및 계곡 트레킹 (깨끗한 환경에 방문객 환영)
○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
- 시청환경부서, 관인파출소, 관인면 자연보호협의회 등 협조요청
❍ 단속 비협조 시 과태료 부과
** 성수기 7~8월 관인면 주민자치위원회 매일 근무 단속 및 쓰레기 처리
**2018년에는 지장산 마을(중1리)에서 자체 단속반 편성 근무 및 쓰레기 처리
(산림보호밥)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조례」
제9조(자연휴식지의 적정 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수질 및 폐기물등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7년 7~8월 중 단속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