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과세방법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소득부터 금융소득, 퇴직 및 연금소득 등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실무자가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세법 및 홍보자료, 책자 등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원천징수 관련 과세관청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치열한 논리 전개가 있었던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예규, 제도 등을 안내하여 실무자가 올바르게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 국세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
나. 국세징수법 관련 주요 쟁점
다. 법인세법 관련 주요 쟁점
라. 소득세법 관련 주요 쟁점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
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여부
5) 가공매입액 현금유출액을 계좌이체하였더라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7) 대금업자가 금고에 예금을 유치하고 받는 이자외 차금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8)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9)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라. 소득세법 관련 주요 쟁점
8)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라) 전심에서의 검토 내용
① 관련 소송
원고는 x3년 3월 이○○ 등을 대리하여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② 보상금 이체
위 승소판결에 따라 원고는 지자체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이체받은 보상금을 청구인의 수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 등과 강○○에게 각 이체하였다.
③ 승소금액의 10%를 사례금으로 지급
관련 토지 최대면적을 보유하였던 지주 김○○의 자(子) 김○○ 주장에 따르면 소송은 2회에 걸친 패소 등으로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주들이 무관심하여 장기간 강○○이 판결 전 약 10년간에 걸쳐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으며,
강○○에게는 승소금액의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구두로 약정함에 따라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하여 원고가 승소대금을 일괄수령하여 강○○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피고(처분청)에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④ 강○○이 이○○ 등과 구두로 약정하였던 보수비율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사시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이는 강○○이 이○○ 등과 구두로 약정하였던 보수비율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보수약정서는 x7년 초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이후 폐기하였다고 주장한다.
⑤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등에 상당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등과 같은 지주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다른 소송중개활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강○○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등에 상당하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⑥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인 이○○ 등으로부터 대리하거나 위임받아서 지급
그 지급경위를 보면, 원고가 보상금 전체를 송금받아 본인의 보수를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 전부를 당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이○○ 등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강○○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대 지주의 아들인 김○○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강○○과 구두로 약정함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기타 원고가 대금지급관계를 알 수 있는 보수양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인 이○○ 등으로부터 대리하거나 위임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원고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
따라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조서제출의무자인 원고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최종 판단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 또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이하 ‘원천징수업무 등’이라 한다)을 수권 또는 위임(이하 ‘위임’이라고만 한다)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 등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 등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강○○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비록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그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명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 등을 위임받았거나 또는 지주들을 대리하여 강○○과 이 사건 소득금액의 발생 원인이 되는 수고비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 묵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 등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리 또는 위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은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 개인의 소득을 그 발생 원인이나 담세력의 상위에 따라 9종류로 구분하여 이들 소득의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각 소득금액의 계산도 각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이 필요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에는 그 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확정되어야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소득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이자 또는 할인액 수입이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으로서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금액은 모두 같은 조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가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와할인액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규정이 제39조 제1항에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소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포함시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대법원91누384, 1991.12.24).
가) 사실관계
① 금융기관들이 원고가 발행한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취득 후 이자 수령
원고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소외 ××보증기금ㆍ한국○○○은행ㆍ○○투자금융주식회사ㆍ주식회사 ○○은행ㆍ주식회사 △△은행(이 뒤에는 “소외 금융기관들” 이라고 약칭한다)에게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하고, 소외금융기관들은 위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원고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하다가 만기일 이후에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각기 지급받았다.
②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제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원고는 소외 금융기관들 중 ××보증기금과 한국○○○은행에게 지급한 x7사업년도분 및 x8사업년도분의 각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1988.12.26.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한 x7사업년도분 및 x8사업년도분의 각 이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법인세법(1988.12.26.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9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38조제6항
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1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항)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11호(第5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제5항) 지급조서를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③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고지
과세관청인 피고는 x9년 6월 원고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6항 단서,제41조 제2항,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이자소득세로, “법” 제41조 제4항,제63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각 추가 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법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3.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
4.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5. 삭제 <1981·12·31>
6.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나) 관련 법령 검토
① 법인세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② 지급조서 제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이자소득금액”을 들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④ 소득구분에 대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
㉮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지 않음
그런데 “법인세법”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 제1항), 법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 소득세법에서는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상위에 따라 소득을 구분
소득세법은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 개인의 소득을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상위에 따라 9종류(이자ㆍ배당ㆍ부동산ㆍ사업ㆍ근로ㆍ퇴직ㆍ양도ㆍ산림ㆍ기타 등의 소득)로 구분하여 이들 소득의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각 소득금액의 계산도 각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①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에는 그 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확정
법인세법이 필요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에는 그 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89.12.8. 선고 89누4512 판결 참조),
②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들고 있는(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한편,
사업소득의 하나로는 “금융ㆍ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는데(제20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제39조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금융업”이라 함은 전당포업ㆍ대금업 및 외화환전업과 그 외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금융업”의 항목으로 분류된 사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당원 1987.3.10. 선고 85누446판결 참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나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원고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소외 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고는 “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나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라)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 시행령 위임 검토
①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위임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시행령에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이에 따라 “령” 제100조의4 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열거하면서,
③ 금융기관들이 지급받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
그 제3호에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인 소외 금융기관들이 지급받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④ 위임 적정 여부 검토
㉮ 조세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
그러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함은 물론,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모법의 규정에 위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소득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터인데,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또는 할인액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금액은 모두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가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와 할인액을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대통령령으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포함시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확장해석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가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어서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위임규정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포함시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확장해석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