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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전시회 샘플 반입 방법과 규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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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24 | 국가 | 미국 | 작성자 | 문진욱(로스앤젤레스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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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시회 샘플 반입 방법과 규제 사항 - 전시회 등 미국에 샘플을 무사히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반입하는 요령 - - 샘플 반입 경로에 따라 세금 및 제품 준비 내역 -
□ 술과 담배는 샘플 대상으로 HS Code 별도 지정
○ 술(9811.00.20), 담배(9811.00.40)는 샘플을 위한 다음과 같은 특별 HS code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를 활용해 Duty free로 들어올 수 있음. - 주류의 샘플 용량은 맥주류 300㎖, 와인류 150㎖, 기타 주류 100㎖ 이하로 제한 - 담배의 샘플 수량은 시가(cigar) 및 담배는 3개비, 담뱃잎(tobacco) 3.5g, 담배 마는 종이 25장, 권열 튜브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샘플용으로 반입된 술과 담배의 경우 주문 유도를 위한 시음 및 시연이 가능함.
□ 1달러 이하의 제품, 상품 가치가 낮은 제품 대상 HS Code 별도 지정(9811.00.60)
○ 술, 담배 샘플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있어서 상품 가치가 1달러 미만의 제품 샘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및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제품은 Duty free로 반입 가능 -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페인트로 제품에 SAMPLE 문구를 기재하거나 찢기, 구멍내기 등을 통해 상품 가치를 없애야 함. - 직물의 경우 무료로 재활용 업체에 폐기 및 수출용으로 전달은 가능함. - 신발 샘플의 경우 ‘SAMPLE-NOT FOR SALE’ 문구를 눈에 띄고 지워지지 않는 위치에 기재해야 함.
□ 거래 유도를 위한 TIB(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9813.00.20)
○ 일정 시간 후 파기 혹은 다른 나라로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샘플을 반입하는 경우 - 가격이 250달러 이상의 샘플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250달러 미만의 샘플은 서류 접수 없이 반입될 수 있으며, 여행자가 운반하거나 국제운송(USPS 등)으로 운반 가능 - TIB로 반입된 물품의 미국 내 존재기한은 1년이며, 기한 만료 전 1년씩 최고 2회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TIB 반입 샘플은 최장 3년간 미국 내에 존재할 수 있음. - TIB로 반입된 물품도 기타 샘플과 마찬가지로 상품적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되며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 유사제품, 미니어쳐 등의 반입이 가능하고 샘플을 이용해 거래 계약은 하되 샘플 자체를 판매해서는 안 됨. - 음식물 샘플은 전시 및 거래 유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섭취되거나 유통되서는 안되고, 기한 후 파기 및 반출되지 않았을 경우 적발 시 기존 세금의 2배 금액을 징수
□ 여행자가 직접 상업 샘플을 운반하는 경우(9813.00.20)
○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화물 검사를 거치며 HS code 9813.00.20으로 신고하고 입국. 상업 샘플로 500달러 이상의 샘플을 반입 시 사전에 서류 준비를(invoice, description list 등) 해야 함. - 여행자가 샘플을 운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 없는 보증증서(bond without surety) 혹은 보증금을 요구함. - 경우에 따라 관할 입국항 책임자(Port Director)가 임의로 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전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HS code 별도 지정(9813.00.50)
○ 전시회 및 박람회에서 사용되는 전시 패널, 간판, 배경 등의 전시 용도의 물품은 무역용 전문 도구로 반입 가능
□ ATA(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 전반적인 규정은 TIB와 동일하며 품목별 자세한 사항, 금액, 소요시간 및 서류 다운로드는 미국 국제비즈니스협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 사이트 참조(http://www.uscib.org) 요망 - Carnet는 물품이 출국되기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고 미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를 순회하며 전시하는 경우 Carnet을 이용해 샘플을 반입하면 각 국가에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개의 서류로 가능함. - Carnet의 기한은 최장 1년으로 연장은 불가능함. Carnet 기한이 지나 TIB로 변경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하며 Carnet으로 Food sample은 반입 금지
□ 실험을 목적으로 한 물품 대상 HS code 별도 지정(9817.85.01)
○ 개발(development), 실험(testing), 제품 평가(product evaluation) 혹은 품질 관리(quality control)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Duty free로 들어올 수 있음. - 품목에 따른 수량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요망
□ 시사점
○ 한-미 FTA 발효 이후 많은 업체가 미국으로 진출을 계획하는데,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첫걸음에서 샘플 반입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어려움 없이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위 내용은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규제하는 일반적인 샘플 규제 사항을 무역관이 확인을 거쳐 작성한 것이며, 품목 및 함유 성분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 미국 농무부(USDA)에서 별도로 규제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
자료원: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CBP), 미국국제비즈니스협회(USCIB),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인터뷰 내용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