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24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71조, 제75조 규정에 따른「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6-101호,2016.3.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영 제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설계공모 평가(이하 "설계공모 등의 평가"라 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과 이에 준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일반공개공모"라 함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4. "제한공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5. "지명초청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6. "설계공모 등에 참여한 자"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와 설계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청 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기술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8. "기본설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반조사"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1. "측량"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지형·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용역감독자"라 함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을 발주한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로서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
13. "용역업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도급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VE"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15.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6.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17. "건설사업비용"이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18. "수정설계"란 설계VE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19. "제안공법"이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실시하여 제안한 공법을 말한다.
20. "개선제안공법"이란 제안공법 중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공모방식으로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①발주청 등이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가.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나. 응모자격
다.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