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2002.09.27 입사 하셨으며 2007년에 공무직으로 전환
- 2022.02.28 일자로 퇴직
- 2002.09.27~2022.02.28. 재직
2020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2021년 연차휴가(근속20년차) 21일
2021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2022년 연차휴가(근속21년차) 21일
합산하여 총 42일에 대한 (연차사용분 빼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2021. 3. 1. ~ 2022. 2. 28. 기간 동안의 21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 3. 1. ~ 2021. 3. 1. 기간 발생한 연차 21일 중
2021. 3. 1. ~ 2022. 2. 28.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를 주신 분이 어디 교육청 소속인지 알수는 없으나,
2021. 3. 1. ~ 2022. 2. 28. 마지막 1년은 법률적으로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단체협약 등에서 마지막 1년 연차휴가 부여를 하는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경기같은경우 단체협약에서인정을해주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