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와집(訥窩集) 이약열(李若烈)생년1765년(영조 41)몰년1836년(헌종 2)자겸회(謙會)호눌와(訥窩)본관성주(星州)특기사항이존수(李存秀), 이익회(李翊會), 김이교(金履喬), 김이재(金履載) 등과 교유
訥窩文集卷之二 / 詩 / 道川書院講會。用晦翁韻。
生後先生不共時。藏修有地士依歸。
功恩遍被蒼生髓。忠義長爭白日暉。
鹿洞遺規初設座。鱣堂咫尺幸摳衣。
退同講貫成文會。忘却吾身渺稊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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訥窩文集卷之二 / 詩 / 浣溪書院講會。復用前韻。
浣溪文會趁斯時。不待招邀赴若歸。
秪合團圓酬晩境。頓忘行走抵斜暉。
傍籬採菊黃流酌。倚檻看山翠滴衣。
瞻拜賢祠因起敬。却尋吾道轉開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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訥窩文集卷之六 / 記 / 牧溪書院講堂重修記
大凡院宇之興廢。實關斯文之盛衰。不然。朱夫子奚以惓惓於白鹿洞院額。至徹於章奏者非止再三。期必準請而迺已哉。要其歸則有所云不有先覺。孰開我人者非歟。玆所以廟焉而象其貌以尊右之。堂焉而會以文使資益焉。其不可有廟而無堂也明矣。堂以講命名者以是。維我本院。創建于肅廟庚辰。奉四先生以享焉。舊所稱
杜陵是已。至肅廟己亥。有禁甲午後新設院之令。縣宰急於承奉。毁如撤。至士林昧其令限。辨不別白。比知而事旣往矣。祠已墟矣。自此廢而不享。積六十餘年。遠近章甫。莫不齎咨鬱抑。久而冞切。迺於正廟戊戌。圖所以復設。聚首裹足。扣縣控道。謁書于宗伯。久而後事遂竣。以其年月日龜卜于
牧溪。土木從事。輪奐有儼。遂虔奉位板而尸祝之如儀。嗚乎。無往不復。因毁以成。其亦對待有時乎。有若東溪權先生。已移享于
道川。東山權先生。復院時聯腏。而居無何。遷奉于
浣溪。見今如前安奉。惟汲古齋金先生曁我桐谷先生二位是耳。兩先生制行之高。硏學之精。有以矜式當世。模範來許。而若其三淸星七斗。汲老之見賞於華人。六月冰一片。桐翁之服廉於島夷。較諸無地起樓臺宰相。古今同調而隱現頓殊。吁可異矣。重建之後。廟宇則一番修繕。堂廡則支攲補破。因循以度。今胥謀修葺。招匠計費。仍貫董役。雖不多於前功。庶可完於卽地。然而成毁興廢相尋於無窮。苟毁而思所以成之。廢而思所以興之。則安知來者之不如今哉。僉君子屬余記其事。辭謝而不獲。則招諸生更爲之說曰。凡我諸生之折旋於斯。啓處於是。思有以振迅奮發者。要不出講之一字。講之如何。在乎志道據德依仁游藝。後學之程式前賢。舍是奚以哉。若專尙詞華。徒習句讀。趨時好取世資。則堂之設。豈其然哉。蓋嶺以南素稱鄒魯鄕。環於頭流之下。大小爲幾許郡縣。而山川精淑之氣。至丹而始紆徐以萃焉。中安秩干。院宇出焉。仰止而尼丘峙其上。俯焉而新安經其下。之山之水。倣古而獲其名者。豈亦慳秘停毓。有待而然歟。登軒憑眺。寓樂興慕。師法孔朱。其兆於是。夫同我講貫之士。亦當有感於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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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 정조 11년 정미 > 8월 17일 > 최종정보
정조 11년 정미(1787) 8월 17일(임자)
11-08-17[04] 예조에서 고 교리 성희를 충현 서원에 추배하는 것 등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충청도에 사는 진사(進士) 김세기(金世基) 등이 상언(上言)하여 고(故) 교리(校理) 성희(成熺)를 충현 서원(忠賢書院)에 추배(追配)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성희는 예전 단종(端宗) 때에 집현전(集賢殿)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돕다가 마침내 육신(六臣)과 함께 국정(鞫庭)에 들어갔으니, 살고 죽은 것은 다를지라도 기절(氣節)은 같습니다. 아들ㆍ조카와 손자는 모두 제사받는 은전(恩典)을 누리는데 성희만이 빠졌으니, 참으로 사림(士林)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도(三道)의 유생(儒生) 이형복(李亨復) 등이 상언하기를 ‘강성군(江城君) 문익점(文益漸)의 단성(丹城)에 있는 도천 서원(道川書院)에 해조(該曹)를 시켜 다시 사액(賜額)하소서.’ 하였습니다. 강성군은 일찍이 고려 때에 도학(道學)과 풍절(風節)이 세상에서 존중받았고 국조(國朝)의 유현(儒賢)이 모두 칭찬하는데 목면(木綿)을 가져온 일로 말하면 참으로 동방에 은혜를 준 큰 공(功)이므로 본향(本鄕)에서 제사하고 은액(恩額)을 내렸습니다. 전에 임진년의 병화로 사당이 재가 되었는데 그 뒤에 중건(重建)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다시 사액하지 않았으니, 존숭하고 보답하는 도리로서는 시행하도록 허가하는 과목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장성(長城)에 사는 유학(幼學) 김경철(金敬徹) 등이 상언하기를 ‘고(故) 판부사(判府事) 정무공(貞武公) 기건(奇虔)의 영(靈)을 안치한 사당에 사액하소서.’ 하였습니다. 정무공 기건은 장릉(莊陵) 때 생육신(生六臣)의 하나인데 청맹(靑盲)이라 핑계하고 끝내 절개를 바꾸지 않아서 세조(世祖) 때에 특별히 사시(賜諡)의 은전을 입었고 또 그 평소의 학문이 정독(精篤)하였습니다. 그 증손ㆍ현손(玄孫)에 문민공(文愍公) 기준(奇遵)ㆍ문헌공(文獻公) 기대승(奇大升) 같은 이가 있어 잇달아 명유(名儒)가 되었으니, 그 연원(淵源)의 순정(純正)이 선유(先儒)에게 추대받았습니다. 제사를 지낸 지는 이미 세월이 오래 되었으니 사호(祠號)를 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으나, 은액은 사체(事體)가 중대하여 가벼이 허가하기 어려우니, 우선 그대로 두고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하도록 명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면천(沔川) 사는 유학 성진곤(成鎭坤)이 상언하기를 ‘방조(傍祖)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은 사우(祠宇)를 세워 향화(香火)를 받들고 아울러 정문(旌門)을 세우는 은전을 시행하고 성삼빙(成三聘)ㆍ성삼고(成三顧)ㆍ성삼성(成三省) 등 세 사람은 신복(伸復)하는 은전을 시행할 것을 해조를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충문공은 절의(節義)가 뛰어났는데 한 조각 신판(神版)이 1백년 뒤에 뒤미처 드러났으니,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방손(傍孫)이 한 사우를 따로 세우고 이어서 정문을 세우는 은전을 베풀기를 청한 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가묘(家廟)를 세우고 나면 주사(主祀)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될 것인데 후손이 이미 끊어져서 붙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전토(田土)를 주어 향화를 받들게 하는 일에는 막히는 것이 많아서 가벼이 의논할 수 없겠으나, 성삼빙ㆍ성삼고ㆍ성삼성 등으로 말하면 모두 충신의 아우로서 같이 죄를 바루는 법을 당하였는데 충문공은 이미 국가의 포증(褒贈)을 받았으니 성삼빙 등도 신설(伸雪)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은전에 관계되니 모두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주-D001] 임진년 : 1592 선조 25년.[주-D002] 장릉(莊陵) : 단종의 능호(陵號).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정연탁 (역) | 1993
○禮曹啓言: "忠淸道進士金世基等上言, 請以故校理成熺, 追配於忠賢書院云。 成熺, 昔在端宗朝, 與集賢諸臣, 一心協輔, 竟與六臣, 同入鞫庭, 生死雖異, 氣節同歸。 子姪若孫, 俱享腏食之典, 而成熺之獨漏, 實爲士林之嗟惜。 請議大臣稟處。" 允之。 又啓言: "三道儒生李亨復等上言: ‘江城君 文益漸 丹城 道川書院, 令該曹復額。’ 云。 江城君, 曾在麗朝, 道學、風節, 爲世所尊, 國朝儒賢, 擧皆稱述, 而至若木綿賫來之事, 實爲衣被東方之大功, 俎豆本鄕, 宣賜恩額矣。 乃者壬辰兵燹, 廟宇灰燼, 後雖重建, 而尙未復額, 其在崇報之道, 宜置許施之科。" 從之。 又啓言: 長城幼學金敬徹等上言: ‘故判府事貞武公 奇虔妥靈之祠, 乞蒙賜額’ 云。 貞武公 奇虔卽莊陵時生六臣之一, 而托以靑盲, 終不易節, 世祖朝特蒙易名之恩, 而且其平日學問精篤。 曁其曾、玄有若文愍公 遵、文獻公 大升, 相繼爲名儒, 則其淵源之純正, 爲先儒所推。 俎豆之享, 旣已年久, 則祠號之請, 不是異事, 而恩額體重, 有難輕許, 請姑置之, 命議大臣稟處。" 又啓言: "沔川幼學成鎭坤上言: ‘傍祖忠文公 成三問, 立祠宇奉香火, 兼施(棹)〔綽〕 楔之典, 三聘、三顧、三省等三人, 施以伸復之典, 令該曹稟處。’ 云。 忠文公節義卓絶, 一片神版, 追露於百年之後, 實非偶然。 今其傍孫, 乃請別建一祠, 仍例(棹)〔綽〕 楔之典云者, 不無所據, 而第念旣建家廟, 則不可無主祀之人, 而後孫已絶, 無處可屬, 給田土、奉香火一節, 事多掣礙, 有難輕議, 至若成三聘、三顧、三省諸人, 俱以忠臣之弟, 同被收司之典, 忠文公旣蒙朝家之褒贈, 則三聘等, 亦宜幷賜伸雪, 而關係恩典, 請幷議大臣稟處。"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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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東地志 卷九 / 慶尙道 / 丹城
祠院
道川書院。 太宗辛巳建, 正宗丁未賜額。 ○文益漸,【字日新, 號三憂堂。 南平人。 恭愍王時, 以書狀官如元, 得木綿種歸, 蕃植于我國。 官左司議、右文館提學。 本朝太宗朝, 贈參知議政府事、江城君。 諡忠宣。】 權濤。【字靜甫, 號東溪。 安東人。 官大司諫、贈吏曹判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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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목색인 > 기문류 건물기 > 道川書院
건립일 1786
지역 경상
군현 星州
추숭인물 裵尙龍, 裵尙虎
번호 편목명 작성일 문체 저작자 문집명 유형분류 원문정보
1 道川重建記[都命應] 1791 記 都命應 藤庵集 시설-서원-서원 b017_440a 종합DB
2 與張士悅修正藤菴集。往留道川。士悅呼韻。要與賦詩。吾以煩劇辭。追後成一律求和。 詩 鄭煒 芝厓集 시설-서원-서원 b097_437d 종합DB
3 道川書院廟宇上樑文[李世珩] 上樑文 李世珩 藤庵集 시설-서원-서원 b017_436a 종합DB
4 道川書院講堂上樑文[李復厚] 上樑文 李復厚 藤庵集 시설-서원-서원 b017_437a 종합DB
5 移建道川書院上樑文[鄭煒] 上樑文 鄭煒 藤庵集 시설-서원-서원 b017_438c 종합DB
6 道川書院上梁文 上樑文 鄭煒 芝厓集 시설-서원-서원 b097_477a 종합DB
7 道川書院講會。用晦翁韻。 詩 李若烈 訥窩集 시설-서원-서원 b109_256c 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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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도천서원 산청 도천서원 동명이원
7 道川書院講會。用晦翁韻。 詩 李若烈 訥窩集
위 6개의 글은 성주에 있는 도천서원이고
제7번 글은 산청 단성에 있는 문익점을 모시는 도천서원이니
동명이원이다.
*정조실록 > 정조 11년 정미 > 8월 17일
江城君 文益漸 丹城 道川書院, 令該曹復額。
*訥窩文集卷之六 / 記 / 牧溪書院講堂重修記
有若東溪權先生。已移享于道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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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州書院
藤庵先生文集年譜 / 附錄 / 道川重建記[都命應]
道川非新建。乃是復設之院也。是院旣建而廢。旣廢而重建者。蓋爲乎藤老愧齋兩先生講道之墟。不可無妥靈之所也。噫。兩先生俱立雪於文穆公寒岡鄭先生門。而性姿拔萃。學問醇正。孝友至誠。矜式鄕黨者也。是以某年月日。鄕人以公議建祠於思瀨東麓之內。專享藤庵先生。而院號之扁以道川者。蓋自此肇矣。其後不多年。拘於邦令。因爲毁廢。則其爲士林之慨惜。當如何哉。何幸我
聖上丙午冬。特弛舊禁。優降斯典。儒林之可躋俎豆者。靡不薦享。祠院之中。見撤毁者。擧皆復設。遂於是歲臘月鳳岡新享之日。州內儒林道中章甫。峻發公議。復設道川。而申之以愧齋先生並享之議。於是焉院址祠號。莫不仍舊而新之。時則是月卄五日也。旣毁之墟。廟宇重起。已撤之地。籩豆克潔。則後學之所以興慕於抑鬱之餘者。不特若新祠肇享之儀而已。於休先生。昆季師友。壎篪更和。俎豆密邇。德音彷彿。其爲泉塗之改照。廟貌之重光。豈特藤老獨享之日哉。仁山長立。道川不渴。斯院也。豈不與之終始乎哉。歲辛亥九月上浣。後學星山都命應。冐昧謹記。
끝에 1791년에 都命應이 지은 〈道川重建記〉
영조 | 1 | 1725 | 을사 | 雍正 | 3 | ― | 星州의 사림들에 의해 思瀨村 道川書院에 배향되다. |
정조 | 10 | 1786 | 병오 | 乾隆 | 51 | ― | 後浦로 도천서원을 移建하다. |
己未三月道川書院開刊
철종 | 10 | 1859 | 기미 | 咸豐 | 9 | ― | 7대손 裵洪模가 목판으로 문집을 초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