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사무집행관련성을 넓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집행과정에서의 폭행의 경우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식에서 ~~일 수 있다..는 틀린 말이 거의 아니에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다.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 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출처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첫댓글 사무집행관련성을 넓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집행과정에서의 폭행의 경우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식에서 ~~일 수 있다..는 틀린 말이 거의 아니에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다.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 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출처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