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녹차프리 추천 0 조회 469 23.05.06 17: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5.06 18:10

    첫댓글 사무집행관련성을 넓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집행과정에서의 폭행의 경우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식에서 ~~일 수 있다..는 틀린 말이 거의 아니에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다.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 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출처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작성자 23.05.07 01:31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