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판례 52페이지에서 인용여부를 판단할 때상위법이 재량 하위법이 기속이면 충돌이 일어난다고했는데 어째서 그것이 문제인가 싶습니다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서 명할수있다고해서 대통령령에서 그걸 받아와서 과징금이 얼마다라고 정한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즉, 상위법에서 재량행위로 정해도 하위법에서 기속행위로정해버리는 것이 왜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강의때 말씀드린 것 처럼 효력은 상위법이 우선되지만 실제 적용은 하위법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강의때 말씀드린 것 처럼 효력은 상위법이 우선되지만 실제 적용은 하위법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