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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
일반 공무원들은 처벌받아… 누구나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어야
11월 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
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
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23일 공
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에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
렸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공무원 집단적 의사표현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영혼 없는 존재’다. 다른 목소리는 징계와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피동적인 조직이 됐다.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부당해고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직원에게 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가 내세운 징계 명분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
집단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
반면 검찰은 한국사회에서 집단행위를 벌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공무원 집단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
찰 인적청산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검사들의 집단행위는 2005년과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선 평검사 회의, 2012
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평검사 회의로 이어졌다. 집단행위 이후에도 검찰은 ‘기소’되지 않았다. 집단행위로 받은 불이익은
여론의 비판이 전부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벌어진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역시 이전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검찰조직의 집단 성명 발표와 반발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단행위는 검찰조직 내에서도 ‘검사’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다. 2006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7급) A씨는
내부 통신망에 공무원 노조 결성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가 직위해제를 당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검찰청
최고의 직위인 검사들은 대통령에게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검찰통신망으로 이익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하위직 검찰
직 공무원들은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6급 이하 검찰수사관은 검찰조
직 구성원의 절반에 달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의사소통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의 집단행위는 검찰 내에서도 특정 직위
만 누리는 특권인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205152518797
강자에겐 굽신 약자에겐 폭력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게시글 전문(2020.12.4)
1. 들어가며
제가 토론방에 댓글 말고 본문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일도 바쁘고 신경쓸 일도 많은데, 남이 써 놓은 글을 읽어나 보
았지 제가 토론방에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
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2.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비자 이병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송나라에 자한이라는 대신이 어느 날 군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관직과 포상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임금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죽이고 형벌을 내리는 일은 백성
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군주는 꽤 좋은 생각인 듯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질다는 명성을 얻을 뿐, 잔인하고 포
악하다는 질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송나라 군주는 덕을 행하고 자한은 형을 행했습니다. 마침내 자한은 군주의 위엄을 갖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 송나라 군주는
자한에게 겁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 판사들은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에 따라 사회적 논의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판사는 사법부에 속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아신 분들도 있고, ‘구형’과 ‘선고’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으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위한 ‘영장’은 헌법에 따라 법
관이 발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한 법원은 각 재판부별로 독립적으로 판결하고 3심제를 통하여
그 판단의 적절성을 확인해 가는 곳이지,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수장의 결단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시거나, 믿지 않으시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국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사사법절차의 큰 축을 차지하는 판사들이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언론에는 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을 보는 보도가 나오게 되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그런 보도를 보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판사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형사처벌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따르는 많은 법원칙들, 예컨대 죄형법정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등은 일반인의 직관에 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나쁜 사람은 하여간 처벌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봐줬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인
지도 확인되기 전에 ‘나쁜 사람’임을 전제로 처벌을 논하는 상황을 바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위 법원칙들이 바로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임을, 그리고 형사사법절차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는
판사들도 말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뒷조사 문건에서 몇가지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
이지는 않으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 등이 눈이 뜨입니다.
일단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이라는 것은 문서 작성자가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인지 수사기록에서 불법적으로 온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에 적용된 판단기준을 그대로 하되 결론만 바뀌어 만약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비합리적이라는 평
가’로 기재되어 있으면,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에 적용된 판단기준을 그대로 하되 결론만 바뀌어 ‘검찰에 적대적이나’로
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증거법칙에 충실한 것이, 검찰의 증명책임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검찰에 적대적인 것
은 아닐 것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재판장을 ‘검찰에 적대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작년에 모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취한 대응과 이후 ‘검찰·재판부 대충돌’이
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참고로 피고인도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인데, ‘피고인·재판부 대충
돌’이라는 기사가 나오지는 않고, ‘피의자·검찰 대충돌’이라는 기사는 더더욱 나오지 않습니다.
1회성이니까 또는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건을 보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확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위 문건과
비슷한 항목으로 이 법원 재판부 뒷조사, 내일은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다른 법원 재판부 뒷조사, 모레는 항목을 확장하여 검찰
에 적대적인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면서 전국 검찰청이 형사 재판부 뒷조사를 하고 대검찰청이 이를 관리하게 되면, 어느 단계
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이 공소유지와 관련 없는, 때로는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있으면 그러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피고인과 비교해 볼 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 훼손됩니다. 나아가 이것이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어 버
리면 법관의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크게 훼손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판사 뒷조사 문건이 공개되었고, 검찰
은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뒷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이 이에 관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으면, 이후 피고인들이 과연 법원의 유죄 판결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에 반하여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신청절차에서 해당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단하였
고 앞으로 관련 사건을 배당받을 해당 재판부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민이 군주이며, 그 군주가 겁박받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경찰, 검찰, 법원으로 역할을 나누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
도록 하였는데, 이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법원의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되면 국민은 다시금 겁박받는 상태로 갈 것입니다.
이 문건에 대한 판사들의 사회적 논의 참여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큰 공익에 기여하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마치며
판사나 검사나 모두 권력의 세계, 정치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면서 사실상의 권력, 위력, 여론전을 강화시키게 되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의 세계를 지켜야 하는 소명을 받은 자는 외롭게 판사만이 남게 되고, 판사들은 그 특성상 개별적으로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인격과 헌신에 근거하여 법의 세계를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
게 됩니다.
판사들은 법의 세계의 마지막 수호자로 부름받은 자이고, 법의 사제입니다. 판사들에게는 물리력도 여론형성력도 그 밖에 어떠
한 형태의 무력도 없습니다. 판사들은 오로지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바꾸고 이를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
입니다.
저는 재판진행과 판결문 작성을 성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 숙명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법률문화가 재
판의 공정성, 중립성을 침해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토론방에도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 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12/5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7: 윤석열의 위법 리스트에 추가할 사항
1.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공소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프레임을 만들어서 ‘직권남용’으로 몰아간
사건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감찰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었다.
2. 이것은 꽤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 청와대 감찰반원들이 유재수를 감찰하던 중 유재수가 잠수를 타는 등 감찰에 어려움이 생
겼다. 강제수사권이 없던 감찰반원들은 유재수의 협조 없이는 더 이상 감찰진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조국 수석은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 등과 의논해서 유재수의 사표수리(인사조치)를 했고, 사건은 금감원으로 이첩
하는 것으로 정상적 마무리를 했다.
3. 자, 진행중인 재판이니 더 지켜보자. 다만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말하고 싶다.
첫째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공소장 내용은 ‘직권남용’이다.
그런데 검찰은 슬그머니 공소장 변경을 했다. 기존 공소장에 ‘직무유기’를 추가한 것이다. 일종의 ‘예비적’ 성격의 혐의가 추가
된 셈이다.
4. 그런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다. 감찰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의 ‘직권남용’과 지휘권자
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유재수 감찰무마가 이뤄졌다는 ‘직무유기’는 ‘해와 달이 동시에 떴다’는 것만큼이나 논리적으로 이치
에 맞지 않는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는 식의 공소장인데 사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모순된 공소장을 법원이 받아준 것도 이해가 되지 않
는다.
5. 두번째 검찰이 조국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것을 보면 (사법부에서의 판단은 논외로 치더라도) 검찰은 스스로 혹은 공수처
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6. 검찰은 최강욱을 한번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했는데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검사는 윤석열의 행동대장격인 고형곤 부장이
다. 현재 정경심 재판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심지어 최성해의 각종 비리 사건도 고형곤에게 배당되었는데 이는 최성해가 법정에서 돌발적인 발언(진실)을 못하도록 예방하
는 차원이다.
당시 고형곤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최강욱 공소장을 접수했는데 윤석열은 지검장인 이성윤을 패스하고 직
접 기소를 지시했다.
7. 당시 최강욱 기소에 대해서 이성윤은 반대했었다.
이성윤이 반대한 이유는 절차적 문제였다. 대면조사 한번없이 기소한다는 것은 당시 조국 일가의 강제수사와 부실기소에 대해
검찰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안 좋으니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자 윤석열은 이성윤을 패스하고 당시 서울중장지검 부장검사였던 자신의 측근인 고형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다. 당
연히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다.
8. 최근 검찰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대표의 비서도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았지만 그 수사의 지휘는 이성
윤 지검장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직접 했다"는 모 기자의 언급이 있었다.
선관위의 고발내용은 75만원 복합기 비용납부에 관련한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혐의의 가능
성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을 보면 검찰이 별건수사를 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9. 왜 별건수사를 하는지도 우리는 한명숙 사건, 한동훈 이동재의 검언유착, 라임 김봉현 사건 등을 보면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별건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모해위증교사를 하는 것은 검찰이 가장 잘하는 수사기법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국민은
없다.
다만 별건수사에 이은 모해위증교사가 이제 워낙 알려지다보니 숨진 이 모 비서에 대한 건은 검찰과 조선일보의 엇박자가 보
인다.
10. 가령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 이 모 비서에 대해 "전남에서 여러기업에서 금품수수혐의로 수사중"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검찰
에서는 서둘러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준 것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 적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니 저들의 악랄함이라는 관점에서 추측해 보면 일단 피의사실을
유포해 놓고 나중에 발뺌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째든 양쪽 모두 극악무도한 무리들이다.
11. 어째든 윤석열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허겁지겁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에서는 이
모 비서의 죽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내 관점에서는 전자인 진상조사 지시는 "문제가 있으면 덮으라"는 명령으로 보이고 후자의 기사는 '도둑이 제 발 저려 하는 변
명'처럼 보인다.
12. 물론 검찰청법 7조 2항을 보면 검찰총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
다. 당연히 윤석열도 <검찰청법>의 이 조항에 의거해서 직접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13. 다만 나는 조국을 감찰반원 권리행사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기소했던 검찰의 논리라면 윤석열 총장도 이성윤 지
검장의 권리행사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기소되는 것에 대해 윤석열이나 검찰이나 불만을 갖지 말고 받아 들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14.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나는 법률가가 아니니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찰이 해 왔던 기소 방식 그리고 그것에 호응을 보내는 언론
수준에 맞춰서 하는 주장이라는 것도 미리 밝힌다.
#검난섬멸전 #윤석열의직권남용 #동일수사동일기소하자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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