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3명만 채택, 26일 변론 종결, 항소심 결과 3월내 나올 가능성
이재명, 기각됐던 위헌심판 다시 신청, 野 “피고인 정당한 방어권 행사”
與 “재판 미뤄 죄악 덮으려는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3월로 예상됐던 2심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5일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 공판을 진행하고 예정대로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재명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하기로 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이재명이 재판 지연으로 대선 행보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반면 이재명은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뿐”이라고 이재명을 엄호했다.
● 동일 조항으로 또 위헌 심판 신청한 이재명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에서도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이미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지난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증인신문을 최소화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19일 4차 공판기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뒤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결과가 빠르면 3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수차례 관련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때이던 2019년 11월에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사건에서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헌재는 이미 2021년 2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판단한 바 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재명이 사실상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 野 “정당한 방어권” vs 與 “조기 대선으로 죄악 덮으려는 것”
여야는 이날 이재명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건태는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재판 일정을 연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은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고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재명 2심 재판 결과가 멈출 경우 이재명의 조기 대선 출마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