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피고)에게 용역을 해주고 돈 받을게 100만원 있는데
A가 1년째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하는 중입니다.
A에 대한 정보는 이름(가명일수도 있음)과 휴대폰 번호인데
휴대폰 명의가 A가 아닌 다른 B(여자)라는 사람이였습니다.
이에 B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를 사실조회하여 알아내게 되었고
연락하여 A에 대한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를 요청하니
B는 전 남편이 지인에게 자기명의를 준거라고 A에 대한 정보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2년동안 자기 명의로 휴대폰 쓰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에 B에게 정보 제출명령서 등 각 종 법원 요청 서류를 보내니
B가 A에게 연락하였는지
A에게서 1년만에 연락이왔고 100만원 중 80만원을 저에게 송금하였습니다.
20만원은 나중에 준다고 하더니 또 연락을 끊고 잠수 한 지 4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주소보정명령이라는 서류가 원고인 저에게 왔고 A의 주소를 2주안에 알아내지 못하면 사건을 각하?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B에게 내용증명으로
여러 이유로 B가 A를 모를 수 가 없고, 명의를 빌려준 책임이 있으니
언제까지 A의 정보를 알려주지않으면
연락을 받지 않는 A대신 B 당신에게 청구하겠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위 의 경우 저에게 법적 책임이나 무고죄? 그런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받아내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