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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 조국 고소인, 민정수석비서관
증인신문사항 :
- 생체칩을 다수 이식하면 생성된 자기장을 통해서 원격조작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이 되는 것이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 등에서 안내하는 4차 산업혁명의 테마이며 현재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 과정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지?
- 2017년 인간이나 동물의 두뇌에 생체칩을 다수 부착하면 자기장을 통해 뇌해킹이 가능해 신경망을 장악해 원격조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것을 다수 기사화했는데 이것을 인정하는지?
- 아마존과 태슬라모터스, 네이버, 삼성, LG, SK등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인간 머리에 생체칩을 박아 뇌해킹을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지?
- 문재인 케어,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원격의료 행위의 수단이 단지 문진에 그치지 않고 생체칩을 통한 원격 신경망과 호르몬 분비, 혈관 조작이 동원될 것인지를 인정하는지? 이런 원격의료 개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수험가에서 의대 입결이 하락하고 서울대학교의 공대, 전기공학부 등 유관 공학의 입결이 상승중인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지?
- 원격의료 기술을 이용해 시력, 치아, 외모 등 국민의 신체에 고의로 상해를 가한다면 이것을 “원격의료 실험”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지?
- 전기는 형법상 재물에도 해당하며 전기는 살인죄나 상해죄 등 물리적 공격 수단으로도 판례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생체칩을 이식당한 국민에 대해 통신 송수신을 통해 자국민 고문 및 상해행위가 있을 경우 이것을 범죄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 전기를 통한 자국민에 대한 범죄가 있다면 경찰, 검찰의 수사권이 작동하는 것이 맞는지?
-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경찰, 검찰, 국군,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민간기업 인사가 결합된 조직적인 대국민 생체실험 행위가 현존한다면 직근 상급관청이 대통령 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지?
- 직근 상급관청이 현직 대통령인 통신 공격 범죄가 존재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권, 기무사령부의 대공수사권 등을 부정하고 대통령과 전담비서인 민정수석이 “현정부는 민간인 사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실제로 댓글부대 사건 수사 과정에 담당검사였던 검사였던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17년 11월 7일 추락사했고 드루킹 여론조작사건 자금경로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석수 부장검사가 2018년 10월 3일 추락사했는지 직근상급관청이 대통령뿐인 생체칩 관련된 범죄가 존재한다면 수사를 검찰이 용이하게 행할수 있는지?
-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용이하게 이행할 수 없고 직근상급청이 대통령 뿐이라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의 보호대상이 되는데 유관 전담 비서관인 민정수석비서관이 불소추특권의 보호대상인 대통령 대신 형사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사유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전부터 수사대상에 올랐던 사건이 존재했는데 같은 사유로 민정수석인 고소인 조국이 현정부에서 생체칩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이행될 경우 형사상 책임자에 해당하게 된다는 평가가 권력구조상 부적절한지?
- 기소당해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고소인 조국 민정수석을 비교했을 때 우병우는 적폐청산과 개혁 기타 공적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 인물이고 고소인 조국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의 개혁 및 공권력적 적폐청산에 대해 많은 시도를 주도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조국의 권력이 해당 기관들에 우병우에 비해 더 강하다고 평가함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 우병우는 민정수석 통상의 업무로 인사검증에 개입하고 다소의 수사지휘를 하는 행위에 그쳤고 고소인 조국은 해당 기관을 개혁하고 해당 기관 인사들을 총체적으로 수사해서 다수를 기소하고 처벌받게 해왔는데 누가 더 권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검찰,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조국의 주장으로 공권력 적폐청산의 커맨드센터를 자임하며 적폐청산의 주장으로 많은 검찰, 경찰의 전현직 인사들을 기소하도록 수사지휘를 했음을 공로적 측면에서 자부한 조국의 평소 주장과 양립되지 않는다고 평가해야하지 않는지? 단지 과로 평가되면 조국의 행위가 아니고 공으로 평가되면 조국의 행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모순되는 발언의 취지를 이해해야 하는지? 침묵하던 우병우와 대비해 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하는지?
- “경찰,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직근 상급청이 대통령인 생체칩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직무유기 혹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작용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
- “조국이 공권력적 적폐청산을 주도한다.”, “조국은 검찰,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주장과 공적 발언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잦았는데 검찰, 경찰이 현정부의 공권력적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조국이 직접 수사대상 혹은 조국에게 책임이 미치는 사건이라면 혼선을 빚게 되지 않는지? 적폐청산 주도자라는 공은 조국에게 돌려야하고 민간인 사찰과 수사개입을 안했으므로 과는 조국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다면 검찰과 경찰에서 포괄적 외압을 받는 상태이자 조국과 관련한 편파적 수사를 강제받는 상황이라 이해할 소지는 없는지?
- 공권력적 적폐를 청산한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간인 사찰 혐의나 댓글부대 가동 혐의로 원세훈, 이재수, 도태호, 김관진 등 많은 이들을 수사대상에 올렸고 어떤 이들은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통신수단을 통한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는 왜 수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호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민정수석인 고소인 조국을 비롯해 모든 정부 요인들에 대해서 인정되어야 하는지?
- 현재 진행중인 생체칩에 대한 공격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 및 구제조치를 거부한 상태에서 직접 행정행위가 아닌 사법 부적절행위를 사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많은 판사들을 기소했고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진행중인 행정부 적폐 소위 공권력적 침해와 과거에 발생한 행정부 적폐 중에서 어떤 사건이 더 수사대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지? 또한 현재 진행중인 행정부의 공권력적 대국민 침해와 과거 진행된 행정부의 공권력적 침해에 대해 과거 사법부가 내린 부적절한 조치 중에서 어떤 사건이 선결과제라 판단해야 하는지?
- 2017년 6월 15일 피고인이 조직스토킹으로부터 구제청원을 했을때 박찬주를 구속한 과정
- 2017년 7월 31일 전 육군대장 박찬주를 ‘박찬주대장내외의공관병갑질사건’혐의로 구속한 뒤 왜 김동욱의 피고인 부모의 머리에 베리칩이 이식되고 박찬주 사건의 가해자들이 그대로 “군기획검찰단”이 되어 도리어 가해자가 갑질사건 피해자인 김동욱과 그 부모를 고문하게 되었는지?
보수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보수정부에서 요직에 종사한 인물들을 “적폐청산”의 표방을 통해 무한 수사 및 기소조치 해왔는데 “독일육사파”를 숙청한다는 취지에 따라 박찬주를 “갑질혐의”로 기소한 상태에서 왜 “갑질사건”이 사라졌으며 박찬주와 박찬주의 아들이 유착한 자국민 생체실험이 종전 피해자인 본사건 피고인 김동욱을 넘어 그 가족까지 확대되었다면 이것이 “적폐청산”이 맞는지? 단지 국방부, 검찰, 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의 장악 및 무력화 시도가 아닌지?
2001년 입학한 김선미와 사제관계, 2003년 입학한 김하영과 사제관계, 2004년 입학한 구지헌 과의 사제관계,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부에서 법대수업을 수강한 김수정과 사제관계
- 2017년 경인선 조직원 김수정이 부산계 문재인파 댓글부대원으로 장기간 활동했던 흔적이 있는데 서로 팔로우한 사정과 2017년 대선 과정 댓글부대 지휘체계상 유착의 정도
- 문재인 대통령 지지 댓글부대의 지휘자인지
-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이후 2018년 4월 15일 2300여명 공공부문 부정채용자 발견 조치. 구지헌의 2013년 사법시험 부정채용, 김수정의 2013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부정채용 후 현재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에서 전기통신 송수신 감시업무를 계속 맡게 한 사정.
2017년 8월 박찬주대장내외의공관병갑질사건은 피고인의 국민신문고 청원에 의해 사건화했는지?
- 김기식 외유성출장사건은 유럽순방에서 소요된 피감기관이 제공한 3000만원 비용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대상이 된 사건으로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박 7일 본인의 유럽여행에 23인의 동행공작원이 파견된 상황에 박찬주의 군기획검찰단이자 조국의 특별감찰단인 통신 송수신사업자들이 유럽에까지 원격 전기충격을 가하며 조직스토킹 공작을 펼친 행위를 우화한 사건으로 유럽연합이 12월 5일 대한민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사건에 대한 책임추궁한 것이 아닌지?
2018년 생체칩으로 고문을 한 행위에 대해 본인이 2018년 6월 5일 조국을 고소했는데 이를 인식하고 생체칩을 통한 자국민 민간인사찰 및 생체실험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 2018년 6월 5일 피고인 김동욱의 조국, 김수정, 박선규, 박찬주의 민간인 사찰 행위에 대한 최초 고소를 6월 8일 검찰이 각하한 이후 김동욱에게 이식된 생체칩을 통해 얼굴에 급격히 추상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민정수석 조국은 이에 대해서 김동욱의 고소장 페이스북 게시행위만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사실이 있음. 이것은 생체칩을 활용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것의 주체가 조국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제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이시점부터 기산해도 민정수석 조국이 부작위에 의한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지?
-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권력적 적폐청산”이 완성되어가니 “생활적폐청산”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공언했는데 이런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사령탑은 반복적으로 자임하면서 “민간인 사찰”, “공직자 비위”관련 사건마다 고소인 조국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전부 “개인일탈”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재판에 이렀는데 적폐청산의 사령탑을 자처하며 책임있는 발언과 조치에 해당하는지?
- 댓글부대, 민간인사찰, 원격의료, 비트코인은 공통분모로 통신송수신 기능자들의 생체칩이나 반도체를 통한 민간인 사찰과 연관성이 있음. 댓글부대 수사 과정에 2017년 9월 26일 도태호 수원 제2부시장 사망, 2017년 10월 31일 국가정보원 정치호 변호사 사망, 2017년 11월 7일 변창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사망, 2018년 2월 19일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을 담화발표한 정기준 기획조정실 예산조정실장 사망, 2018년 7월 23일 조국이 후원회장으로 있던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사망, 2018년 10월 3일 드루킹 사건 자금을 수사하던 전석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경제 부장검사 사망, 2018년 12월 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망, 2019년 2월 4일 윤한덕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등 사건이 있었음.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이 지휘한다는 “적폐청산”이나 기타 생체칩과 관련성 있는 사건에서 종전 정부에 비해 유독 알려진 명사들이 연쇄적으로 자주 사망하는데 있어서 적폐청산 사령탑을 자처한 조국에게 책임이 없는지?
- 2018년 12월 31일 조국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조국은 민간인 사찰을 행한 사실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이 실제 피고인 김동욱과 부모가 겪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사실관계가 다르게 되어 본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외압행사가 되지는 않는지?
- 2018년 12월 19일 본사건 1차 공판기일 공판검사가 공소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2019년 1월 23일 2차 공판기일 판사가 공소사실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취지의 지적의무를 증거게시 과정에서 행사하기에 이르렀다면 고소인 조국의 계속된 고소행위 및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는다는 국회 등에서의 공적인 주장행위가 책임이 없는지?
- 고소인 조국이 민정수석 지위에 있었음에도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까지 구속하게 된 배경에 민정수석 조국이 페이스북 등에서 “판사들은 사법농단 재판에 법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발언했는데 이것이 학자로서의 주장이라함은 이미 공적 지위상 민정수석의 직위가 있으므로 궤변이며 사법부에 개입해 외압을 행사하는 삼권분립 위배의 발언에 해당한다고 살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권력적 외압 이후 민정수석 조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 본 법정에서 판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 아닌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조국의 페이스북 발언 등이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시기의 본 법정에서 법관이 2차 공판기일 피고인의 증거개시 중 공소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었는지?
- 주식회사 넥슨 김정주 오너가 10조원 상당의 주식을 텐센트 등 사앧로 매각할 의사를 2019년 12월 말 발표하게 된 과정에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등 기업환경의 악화를 문제로 제기했는데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이 2018년 6월 피파온라인4 출시 이래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이자 공용 통신 송수신감시자들이 게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다 2018년 12월 피파온라인4 게임 유저 수천명의 계정에 대량 해킹 및 데이터 조작행위를 하는 파동을 일으킨 것이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화두가 된 “기업사찰”의혹에 해당하는지?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녹취록으로 김태우와 최두영의 대화중에 “김수정과 롯데의 관계”가 방송되었는데 김수정이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김수정에 해당하는지?
- 공용 송수신 체계를 통하여 생체칩을 이식당한 국민들에게 도청, 감청 등을 하는 행위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함을 부정하고 있는지?
베리칩을 이식당한 국민들은 그 자체로 감청당하고 다수가 이식되면 사물인터넷이 되는데 이렇게 사찰당하는 국민을 두고 “휴대폰”, “대포폰”이라고 관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 김수정이 피고인 김동욱의 모 이종예, 부 김민철에게 2017년 9월 박찬주 사건 수사를 빌미로 생체칩을 강제이식 후 고문을 가하는 일이 잦은데 이종예가 54년생으로 지병인 암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귀가 후 피고인 김동욱과 잦은 시비를 고문으로 강요전송받는 일이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라거나 “생활적폐청산”에 해당하는지?
- 평양회담 군사협정 이행을 페이스북에서 주장했는데 GP철거에서 등비 철거가 아닌 동수 철거는 남북간 GP 비율의 열세를 높이고 NLL의 평화수역 영역도 대다수 남한 측의 수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불리한 협정에 해당한다고 이해해야하지 않는지?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개칭하는 과정에서 개혁특위로 고소인 조국이 활동했고 조직축소가 실제했으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으며 이 기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에 이양하기에 이르렀음. 이런 과정이 국방약화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허위성이 있는데 군을 기능이나 숫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국방력 약화가 아니며 개혁이라는 근거는 “오늘의 패배는 내일을 위한 도약”이라는 류의 낭만주의적 정신승리의 발상에 해당한다고 고소인 조국을 피고인과 국민들이 이해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