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제가 2014년 8월 3일 날 저희 가게(노래방)에서 술을 팔았습니다.
육하원칙으로 쓰고싶은데.. 제가 글쓰는데 재주가 별로없어서 최대한 써보는데 차라리 제가 그냥 쓰는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꺼같아서 쓰겠습니다.
저는 노래방알바생입니다. 가게에서 술을팔았는데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소주 2병은 손님들이 사오고 맥주 5캔은 제가 팔았지요,
당시에는 사장님이 가게에 안계셨고, 제가 팔았다고 썼습니다(진술서).
정확하게는
<손님이 약23:00시 쯤에와서 맥주 5캔을 팔고 소주2병은 손님이 사왔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양자처벌이라 저도 벌금내고 사장님도 벌금낸다는겁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차라리 "니가 사장님은팔지말라고 했는데, 너가그냥팔았다고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벌금은 자기가 내준다고 합니다.
왠지 저는 제가 부당한처사가 있을것같아서 저도 알아보고나서 어떻게할지 말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경찰서를 갑니다.. ㅠㅠ
사장님은 둘다 돈내게 되면 제벌금은 제가 지불해야하고
제가 벌금내게되면 벌금은 사장님이 내준다는 조건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거는 벌금을 냈을경우 무슨 전과기록이라던지 어떤기록이 남게될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금을 내야하는게 맞긴 맞는건가요?
이 술은 사장님이 팔라고해서 판거에요 ㅠㅠ 근데 거짓말하려니 또 무섭고 안하자니 벌금을 내야돼서...
물론 벌금쯤이야 얼마안하면 낼수있겠는데... 아무른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저기휩쓸려다닐꺼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오늘 오후 4시에 경찰서를 가야해서.. 좀 알고가야할거같습니다 ㅠ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