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 출제에 재량권을 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퇴진시키고,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10%~15% 합격시킨다는 아침마당에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급한 불끄기 위한 농락행위에 불과하다. 법무 경험으로, 작년에 직장다니면서 2개월 공부하여 1차(민법: 60점, 개론:80점) 평균 70점으로 합격하고, 그 후 1년 2개월 동안 10배 이상 준비하였지만 낙방하였다. 예년에는 2차 응시생들은 75%합격하였으나 투표 예정치는 2%에 불과하다. 시험문제를 보면 재량권 남용이 확실하다. 필히 법원 심판으로 책임지게해야 한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재시험, 합격자 발표금지 가쳐분 등 신청하기 전에 시험출제위원회 소집하여 수험생들과 관련자들로 부터 불만소리 발설로 국가적인 망신시키지 말고, 또 더 이상 재량권 남용으로 농락하지 말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예로, 커트라인 햐향조정, 출제 문제에서 지문 하나라도 하자 있는 문항은 모두 정답처리,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모의고사 등과 출제문제간에 동일문제나 공평성에 벗어나는 문제도 모두 정답처리 등으로 최근 3년간 합격률 평균치 정도 감안하여 합격자 조정, 그리고 15회 응시자는 16회때 접수비 면제, 1차 면제자 1년 더 추가 유예 등과 같은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대기업 근무자로서 정년까지 어느정도 보장된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 작격증 없어도 상관 없다. 개업할 생각이 없고, 퇴직 후에 속가 떠나 수양하니까. 응시목적은 재테크에서 성공률 높이고져 공부차원에서 시험을 쳤다. 그런데 시험 출제에 대해 재량권 남용으로 농락 당했으니까 나 자신이 용서 할 수 없다. 다시 한번더 말하컨데 출제 문제에서 지문에 미비한 하자 있는 문제는 모두 정답처리하여 최근 3년치 평균 합격률 만큼 합격자 조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신문사에서 15회 문제 어려워 진다고 보도하니 건교부 시험 관련자께서 예년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는데 허위 보도하였으니 정정보도 해라고 항의해서 정정, 출제 인원 급감에 대해 허위 간접 발표, 당초 시험문제에서 답이 1개지 2개로 출제 않하였고, 그리고 시험은 출제 가능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면 재량권 남용에 불과하다. 건교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에 계획성 없이 15회 응시자들에게만 희생양으로 시키면 절대로 않된다. 반드시 수험생과 관련자들의 원성없게 충분한 행정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은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절차에 착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