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기출에는 대통령선거 이 외의 모든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나와있고미니책에는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첫댓글 과거 25세에서 18세로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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