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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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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스크랩 흥미돋 고향사랑기부제 타 기부금과 중복 공제 될까
racker 추천 0 조회 4,240 23.12.26 10:5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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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12.26 11:02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돌려보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10만원 넘는 사람들만 꼭 챙겨서 하기!! 이미 돌려받는 금액 있더라도 남는 세금 있으면 더 받을수있어~

    그리고 10만원은 세금으로 돌려받고 3만원은 현물로(답례품) 받아서 총 13만원 혜택 ㅎㅎ

  • 23.12.26 11:06

    고향사랑이랑 정치기부 다 했지 👍👍
    13월의 월급 가보자고

  • 23.12.26 12:06

    내가 지정기부금이 한 육백 정도 되는데 .... 별개니까 나도 받을수 있는거겠지??

  • 23.12.26 12:10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되더라 ㅠ 1월에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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