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 홈택스 qna정답은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 세액을 한도로 적용이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른 기부금세액공제(정치기부금 포함)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많관부정치기부금도 많관부! (10만원 이내 전액 공제)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안녕안뇽새로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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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돌려보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10만원 넘는 사람들만 꼭 챙겨서 하기!! 이미 돌려받는 금액 있더라도 남는 세금 있으면 더 받을수있어~그리고 10만원은 세금으로 돌려받고 3만원은 현물로(답례품) 받아서 총 13만원 혜택 ㅎㅎ
고향사랑이랑 정치기부 다 했지 👍👍13월의 월급 가보자고
내가 지정기부금이 한 육백 정도 되는데 .... 별개니까 나도 받을수 있는거겠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되더라 ㅠ 1월에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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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돌려보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10만원 넘는 사람들만 꼭 챙겨서 하기!! 이미 돌려받는 금액 있더라도 남는 세금 있으면 더 받을수있어~
그리고 10만원은 세금으로 돌려받고 3만원은 현물로(답례품) 받아서 총 13만원 혜택 ㅎㅎ
고향사랑이랑 정치기부 다 했지 👍👍
13월의 월급 가보자고
내가 지정기부금이 한 육백 정도 되는데 .... 별개니까 나도 받을수 있는거겠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되더라 ㅠ 1월에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