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1226094402196
오늘(26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도용 시 징역
[ 김경림 기자 ] 오늘(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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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댓글 홀 그럼 티켓 양도 이런거 못하겟네 아 부정하게 사용할경우구만
저걸 도용하는 사람이 있디니
미자들이 술사려고 들고오는경우 이럴때 처벌한다는건가?
주밈센터도 이런 사람 존 많...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저 민증 안 갖고 왔는데 사진으로 안 될까요? 하고 민증 찍힌 사진 보여 줌 -> 본인 아닐 시 처벌 이건가? 미자들 좀 잡아가 제발
당연히 처벌 하고있는줄!! 이제야 하는구나
※ 여성시대 인기글 알림 봇 v1.2.0※ 연속 등극 시 최대 3회까지 기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2023년 12월 26일(화) 17시 - 인기글 7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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