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는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합리적 판결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도학 해석과 판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판결"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의 환영 입장 발표에는 "노동 개악을 위한 사전모의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1·2심은 1주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내놨다.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첫댓글 헐 뭔소리야이게
그니까 12시간이내면 야근수당 안줘도 되게끔 바꾼다는거야? ㅋㅋㅋ뭔 시대역행적..
야간은 주는데 1일 8시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안줄거같아 ㅅㅂ
원래는 하루 기준 초과 근무시간을 계산했다면 이번 대법원이 하루 기준 아니고 주52로 계산했다는 거네. 과로사하라는거냐
유연근로제가 이 개념 아니야? 이미 있던 개념인데 이렇게되면 전 회사가 유연근로제 도입되는걸로 바뀌는건가?
원래 이러지않았어??? 주52시간 이였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