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현재 조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불륜으로 해당 상간녀에게 아버지가 공증 2000만원을 써준 상태입니다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약 2800만원 정도를 상간녀에게 줘야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간녀는 아버지의 집 지분을 이용하여 현재 집 경매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이전에 공증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경매를 신청넣은 적이 있어 법원에
공탁금 2000만원을 걸고 경매를 한 번 중지시켰으나
패소 후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증으로 몇년간 아버지의 월급은 18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든금액이 회사에 모여있었고
현재 압류 해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재는 월급이 전부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회사에는 상간녀가 받아가야할 돈이 대부분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즉, 상간녀가 돈을 가져가면 공증은 끝나는 상황이나 상간녀가 아버지에게 악감정이 남아서인지
이자가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돈을 가져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말씀 드리자면 저희는 공증을 빨리 끝내고 소송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변제공탁을 진행하고 청구이의의소를 통해서 모든 공증을 끝내려고합니다
변호사님에게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변제 공탁 - 경매 중지 - 청구 이의의 소 - 압류 및 공증 해지 과정을 통해서 공증을 정말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상견녀 측에서 계속 무언가 모르는 곳에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공증을 토대로하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공증을 정말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청구 이이의 소, 압류 및 공증 해지 과정은 소송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저희가 패소를 할 수도 있나요??
3. 만약 변제 공탁을 하게된다면 줘야할 돈 2800정도를 다시 만들어서 법원에 공탁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작은 부수적인 신청금 같은 것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변호사비는 따로 생각하고있습니다)
4. 현재 모든 비용을 빚을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끝내야합니다. 보통 이런 소송은 전부 끝나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어머니가 상간녀에게 승소한 소송이 있어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소송과 아버지 공증은 사람도 다르고 다른 건이기에 서로 마이너스 처리가 힘들다고 알고 있지만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 최대한 금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6.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위의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일까요??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