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문석의 결심공판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양문걱의 처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문석은 처와 공모해 사기대출을 받았음이 명백한데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아내가 이 사건을 전부 주도했다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당선 목적으로 자신을 향한 비난을 멈추기 위해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처 A씨에 대해서도 “본건 범행을 주도하며 적극적, 계획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모르겠다고 하고 납득하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양문석은 언론 보도 후 아내로부터 대출 과정 얘기를 듣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 과정에서 허위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아내도 이 사건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문서위조를 부탁하거나 한 사실도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양문석은 최후 진술에서 “저와 아내는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처 A씨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양문석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딸 B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7월 A씨를 통해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