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이 준 500만원
인사청탁 대가였어도 보좌관의 배달사고땐
김의원.보좌관 처벌 못해 불법자금은 횡령죄 불성립
드루킹이 말한 '진짜 배후'
후보 경선.대선 과장서 중요한 역할 했다는 의미 정권 실세와 유착 방증
의혹 짙어지는 김경수 의원
드루킹 자발적 범행이라도 김 의원, 알고 이용했다면 업무방해죄의 방조 책임
'댓글 조작' 의혹 당사자들 어떻게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경수(51)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연결고리는 굵어지고 있다.
김씨는 김 의원을 찾아가 오사카 총영사에 도모 변호사를 임명해 달라고 직접 청탁했고,
도 변호사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났다.
김씨 측이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48)씨에게 지난해 9월 500만원을 건넸다가
지난달 돌려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기간ㅁ 김씨와 김 의원은 카카오톡보다 보안이 센 '텔렉,램'과 '시그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알려진 두 사람의 만남만 다섯 차례다.
김 의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거나 불법에 가담한 것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형사 전문서정욱(48)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호아을 짚어보고 전개 상황을 예측해 본다.
보좌관.김씨 돈거래, 김의원 몰랐나
-현금으로 거래된 500만원을 김 의원 측은 보좌관의 개인 채무라고 얘기한다.
'돈을 빌릴 때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다.
액수가 정치후원금 최대 한도(500만원)에 맞춰졌다는 점도 의심을 불러온다.
김씨가 지난달 구속되기 전 김 의원에게 보좌관의 돈 거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협박을 할 여지도 없고 바로 수사 기고나에 고소했어야 한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돈이 오간 시기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했다.
보통 보좌관이 국회의원 몰래 돈 거래를 하는 경우엔 돈을 건넨 이가 의원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모르는 관계일 떄가 많다'
-인사 청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
'만약 김씨 측이 보좌관에게 직접 인사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넸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렇지 않더러도 김영란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돈의 최종 목적지가 보좌관이 맞는지도 수사되고 있다.
'김씨 측이 보좌관이 아닌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밝혀진다면
김 의원에게도 정치자금법이나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김 의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보좌관이 배달 사고를 낸 것이라면 김 의원과 보좌관 둘 다 처벌할 수 없다.
배달 사고는 일종의 돈을 횡령하는 것인데 불법으로 만들어진 금액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김씨가 추천했던 도 변호사는 지난달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만났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만난 시범에 대해 몇 차례 말을 바꾸다가 김씨가 김 의언을 협박한 것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했다.
'김씨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의원이 거절하지 못한 채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을 만나서 한 것이 본질이다.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 민정비서관이 협박범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만남은 김 의원과 김씨 간 불법 공모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김씨는 발표 전 오사카 총영사에 누가 내정됐는지 알고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이런 유출은 국가의 공적 인사 시스템ㅇ,ㄹ 붕괴시키는 것이다.
'김씨가 김 의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사 기밀을 알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배후 언급한 김씨, 수사 이뤄져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김씨에게 기사 URL(언론 보도 주소)을 주면서 홍보를 부탁하고,
김씨는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선플 운동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전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해진 선거운동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율르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선플과 악플, 매크로 사용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
'핵심은 고의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조직적.체계적으로 댓글 활동을 해 여론을 조작,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모두 처벌된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 등을 도용했다면 이도 처벌 대상이다.'
-홍보를 부탁한 김 의원은 문제가 없나.
'특정 후보나 캠프와 연계해 조직적 댓글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김 의원이 사주나 부탁을 한 것이라면 김씨와 공범이 된다.
김씨 측이 자발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더라도 김 의원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것이라면 방조 책임이 있다.
더욱이 '처리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정상적.자발적 홍보가 아니라 불법적.비정상적 방법에 의한
여론 조작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의심된다.'
-김씨는 채포 전 댓글의 '진짜 배후'를 언급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런 자체가 정권 실세와 유착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본인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큰일 난다는 등의 이야기는 대선, 더 나아가 대선 후보 경선까지 자신의 댓글 조작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방증이 된다.'
-김 의원 외 김씨의 존재를 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의문도 제기된다.
'김 의원이 김씨와 대선 캠프 간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씨로부터 직접 인사 청탁을 받고 자신이 거절하지 못한 채 민정비서관을 연결해줬다.
김 의원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이들도 김씨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김씨의 예상 형량은
'당내 경선 때도 댓글을 달았다면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갑철수'나 'MB 아바타' 등을 언급한 것도 안철수 바른미래당 사울시장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소 징역 2~3년, 경선 댓글 작업까지 밝혀진다면 4~5년의 실형을 예상할 수 있다. 김아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