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朝鮮朝)의 과거(科擧) 제도 2 - 식년(式年) 및 증광시(增廣試) 잡과(雜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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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朝鮮朝)의 과거(科擧) 제도 2 -
식년(式年) 및 증광시(增廣試) 잡과(雜科)
조선조(朝鮮朝) 때 기술관(技術官)의 등용을 위한 과거를 통칭하여 잡과(雜科)리 하였는데, 문무과(文武科)에 격이 낮았으며, 문무과와 달리 대소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單一科)로서 초시, 복시의 2단계로 치러졌다. 그 소요되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므로 식년시와 증광시가 있을 뿐이며, 초시는 식년 전해의 가을에 서울에서 시행하되 그 과목은 전문 분야에 따라 달랐다. 복시는 관계 관청과 예조가 합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응시 과목은 초시와 같았다. 여기에 합격한 잡과 출신자는 종7품 내지 종9품의 관계(官階)를 주어 각 관청의 권지(權知)로 임용하였다.
종류(種類) | 고시 과목(考試 科目) | 채용 인원 | 주제관아 |
역학 (譯學) | 한학 (漢學) | 노걸대(老乞大)/박통사(朴通事)/직해소학(直解小學)/오륜전비(五倫全備)/역어유해(譯語類解)/경국대전(經國大典) | 초시(初試) 45 복시(覆試) 13 | 사역원 (司譯院) |
몽학 (蒙學) | 첩해몽어(捷解蒙語)/노걸대/몽어유해(蒙語類解)/경국대전 | 초시 4 복시 2 | 〃 |
왜학 (倭學) | 첩해신어(捷解新語)/경국대전 | 초시 4 복시 2 | 〃 |
여진학 (女眞學) | 팔세아(八歲兒)/소아론(小兒論)/노걸대/삼역총해(三譯總解)/경국대전 | 초시 4 복시 2 | 〃 |
의과(醫科) | 찬도맥(簒圖脈)/동인경(銅人經)/직지방(直指方)/본초(本草)/경국대전/문(素文)/ 동원십서(東垣十書)/의학정전(醫學正典)/의학입문(醫學入門) | 초시 18 복시 9 | 전의감 (典醫監) |
음양과 (陰陽科) | 천문학 (天文學)
| 보천가(步天歌), 경국대전, 천문역법(天文曆法), 신법보천가(新法步天歌), 시헌기요(時憲紀要) | 초시 10 복시 5 | 관상감 (觀象監) |
지리학 (地理學) | 청오경(靑烏經)/금랑(錦囊)/명산론(明山論)/호순신(胡舜臣)/동림조담(東林照膽)/ 경국대전/탁옥부(琢玉斧) | 초시 4 복시 2 | 〃 |
명과학 (命科學) | 원천강(袁天綱)/서자평(徐子平)/응천가(應天歌)/범위수(範圍數)/경국대전/시용통서(時用通書)/협길통의(協吉通義) | 초시 4 복시 2 | 〃 |
율과(律科) | 대명률(大明律)/무원록(無寃錄)/경국대전문 | 초시 18 복시 9 | 형조 (刑曹) |
1. 역과초시(譯科初試)
조선조 때 통역관(通譯官)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과거를 역과(譯科)라 하였는데, 잡과(雜科)의 하나로 대소과(大小科)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이며 초시(初試), 복시(覆試) 2단계로 치루도록 하였다. 초시는 사역원에서 주관하고 복시는 예조(禮曹)와 사역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는데 역과의 종류에는 한학(漢學), 몽학(蒙學), 왜학(倭學), 여진학(女眞學엔-후에 청학(淸學)이 있었다. 이 과거를 수행하는 관원으로는 사역원(司譯院)의 제조(提調)는 1인 혹은 2인으로 하되 겸교수(兼敎授)가 무고(無故)하면 동참하며 4학관(四學官) 각 2인과 함께 차정(差定)하여 시취(試取)한다.
한학(漢學)은 초시에서 중앙 23인, 황해도 7임, 평안도 15인을 선발 복시에서 13명을 뽑았다. 응시 과목은 강서(講書) 및 역어(譯語)로 하였는데, 강서의 경우 사서(四書)의 임문(臨文)과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직해소학(直解小學), 오륜전비(五倫全備), 역어유해(譯語類解) 등의 배강(背講)으로 하였는데, 나중에 ‘직해소혹, 오륜전비’는 폐지하였다. 그리고 역어(譯語)는 이하 모두에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번역하도록 하였다.
몽학(蒙學)은 초시에서 4인, 복시에서 2인을 선발하였고, 사자(寫字-왕가한(王可汗), 수성사감(守成事監), 어사잠(御史箴), 고난가둔(高難加屯), 황도대훈(皇都大訓), 노걸대(老乞大), 공부자(孔夫子), 첩월진(帖月眞), 토고안(吐高安), 백안파두(伯顔波豆), 대루원기(待漏院記), 정관정요(貞觀政要), 속팔실(速八實), 장기(章記), 하적후라(何赤厚羅), 거리라(巨里羅)와 역어(譯語)로 시험하였으나 후대에는 ‘노걸대, 첩해몽어(捷解蒙語), 몽어유해(蒙語類解)’와 역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었다.
왜학(倭學) 역시 초시에서 4인, 복시에서 2인을 선발하는데 응시 과목은 사자(寫字은-이로파(伊路波)), 소식서격(消息書格), 노걸대, 동자교(童子敎), 잡어(雜語), 본초(本草), 의론(議論), 통신(通信), 구양물어(鳩養物語), 정훈왕래(庭訓往來), 응영기(應永記), 잡필(雜筆), 부사(富士)와 역어로 시험하다가 후기에는 ‘첩해신어’와 역어로만 실시하게 되었다.
여진학(女眞學)은 속대전(續大典, 1746)부터 청학(淸學)으로 개칭되었는데, 초시에 4명, 복시에 2명을 선발하였는데, 응시 과목은 사자(寫字-천자(千字), 천병서(天兵書), 소아론(小兒論), 삼세아(三歲兒), 자시위(自侍衛), 팔세아(八歲兒), 거화(去化), 칠세아(七歲兒), 구난(仇難), 십이제국(十二諸國), 귀수(貴愁), 오자(吳子), 손자(孫子), 태공(太公), 상서(尙書)와 역어로 시험하였으나 청학(淸學)으로 개칭되면서 사자를 ‘팔세아, 소아론, 노걸대, 삼역총해(三譯總解)’만으로 축소하였다.
2. 역과(譯科) 복시(覆試)
초시에서 한학 13인, 몽학과 왜학 및 여진학에 각 2인으로 하되 예조(禮曹)에서 사역원(司譯院) 제조와 함께 녹명(錄名)하여 시취(試取)하는데, 이는 식년(式年), 증광(增廣)도 같으며, 대증광(大增廣)이면 한학(漢學) 이하 모두에서 2인을 증가하였다. 역서는 모두 초시와 같은데, 다만 오경(五經), 소미통감(少微通監), 송원절요(宋元節要)를 원하는 자는 그대로 하되 임문(臨文)한다. 사자(寫字) 역시 초시와 같으며, 담당 관원으로는 사역원(司譯院) 제조(提調) 1인이 4학관(四學官) 각 2인과 함께 시취하되 예조(禮曹)의 당상관, 낭관(郎官) 각 1인, 양사관(兩司官) 1인이 진참(進參)토록 하였다. 역과는 소요되는 인원이 많지 않아 오직 식년(式年)과 증광(增廣)이 있을 뿐인데, 이에 합격한 자는 종7품-종9품의 관계를 주어 각 관청의 권지(權知)로 임명하였다.
3. 의과(醫科) 초시 및 복시
의과 초시는 식년 전 해 가을에 서울에서 전의감(典醫監)의 주관 아래 시행되었는데, 선발 인원은 18명(대증광인 경우 22명)이었다. 그리고 복시는 전의감과 예조가 합동으로 담당, 선발 인원은 9명(대증광 11명)이었다. 고시 과목은 초시와 복시가 같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찬도맥(簒圖脈), 동인경(銅人經), 직지방(直指方), 득효방(得效方), 부인대전(夫人大全), 창진집(瘡疹集), 태산집요(胎産集要), 구급방(救急方), 화제방(和劑方), 본초(本草),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강서(講書)로서 시취하였으나, 속대전(續大典) 이후로는 찬도맥, 동인경, 직지방, 본초, 경국대전, 소문(素文), 동원십서(東垣十書), 의학정전(醫學正典), 의학입문(醫學入門)으로 변경되었다. 의과는 다른 잡과와 마찬가지로 중인 계급에서 응시하였으며 1등으로 합격한 자는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의 관계를 받았다.
4. 음양과(陰陽科) 초시 및 복시
관상감(觀象監) 소관의 천문, 지리, 명과학(命課學)의 실무 담당 요원을 등용하기 위한 고시로서 초시와 복시 2차에 걸쳐서 시험을 보이었다. 음양과는 문과와 같이 대과, 소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이며, 초시는 서울에서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가 삼학관(三學官) 각 2명과 함께 주관하여 시행하여 천문학에 10명, 지리학, 명과학에 각 4명을 선발하였는데, 대증광인 경우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에 각 2인을 증가하였다. 그리고 복시는 예조에서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 및 삼학관 각 2인과 함께 시취(試取)하였는데, 선발 인원은 천문학에 5인, 지리학, 명과학에 각 2명이었다. 시험 과목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천문학은 강서(講書)로 경국대점, 산(算)으로 칠정산내편(七政算內編),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 교식추보가령(交食推步假令), 지리학은 강서(講書)로 청오(靑烏), 금낭(錦囊), 호순신(胡舜臣), 명산론(明山論), 지리문정(地理門庭), 감룡(撼龍), 착맥부(捉脈賦), 의룡(疑龍), 동림조담(洞林照膽), 경국대전(經國大典), 명과학은 강서로 원천강(袁天綱), 서자평(徐子平), 응천가(應天歌), 범위수(範圍數 ), 극택통서(剋擇通書), 경국대전 등이었는데, 그 뒤 속대전이나 대전회통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천문학은 보천가(步天歌), 경국대전, 천문역법(天文曆法), 신법보천가(新法步天歌), 시헌기요(時憲紀要) 등으로 바뀌었고, 지리학은 청오경, 금랑, 명산론, 호순신, 동림조담, 경국대전, 탁옥부(琢玉斧) 등으로 바뀌었으며, 명과학은 원천강, 서자평, 응천가, 범위수, 경국대전, 시용통서(時用通書), 협길통의(協吉通義) 등으로 하였다. 여기에 1등으로 급제한 사람은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직에 임용하였다.
5. 율과(律科) 초시 및 복시
형조(刑曹) 소관의 법률 요원을 등용하기 위한 과거로 초시 및 복시의 2차에 나누어 시험을 보이었다. 역시 문과와는 달리 대과 및 소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이며, 그 수용되는 인원 또한 소수이기 때문에 식년시 이외에 증광시가 있을 뿐이었다. 초시 역시 식년 전해의 가을에 서울에서 형조의 주관으로 실시하며 선발 인원은 18명이었으며, 대증광인 경우 4명을 증가하였다. 시험 과목은 초기에는 대명률(大明律)의 배강(背講), 무원록(無寃錄), 경국대전, 당률소의(唐律蔬疑), 율학이해(律學頤解) 등의 임문(臨文)이었는데, 후에는 대명률의 배송, 무원록과 경국대전의 임문으로 하였다. 복시는 예조에서 형조당상관(刑曹堂上官) 1인, 형조낭관(刑曹郎官) 1인, 율관(律官) 1인과 함께 시취하였는데, 선발 인원은 9인으로 하되 대증광인 경우 2인을 증가하였으며, 시험 과목은 초시와 같았다. 여기서 1등으로 급제한 자는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직에 임용하였다. <xscript type="text/xxjavascript"></xscript>
[출처] 조선조(朝鮮朝)의 과거(科擧) 제도 2 - 식년(式年) 및 증광시(增廣試) 잡과(雜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