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중이라 질문이 좀 많습니다..
3기라 불안한것들을 확실히 정리하고자 함이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주로 대상적격 (또는 소의이익) 관련한 내용입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한
노동행정법 p.84 2010두6700 - 한국도시철도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성 부정
사례집 p.18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성 긍정
양자의 판단차이는 도시철도공사가 「공공기간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 과징금처분과 자진신고를 이유로한 감면신청이 있는경우. (제가 이해한 목차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
감면신청에 대한 인용결정(감액)과 기각결정 둘다 선행처분과 별개의 처분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소의이익 판단
1)인용결정
선행처분 = 가행정행위로 그자체로 처분성 인정. 그러나 잠정적 처분에 불과. 후행처분이 종국적 처분으로 선행처분은 흡수소멸
only 후행처분만 소의이익 인정
2)기각결정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소의이익 인정(별소제기 가능). 다만, 행소법10조 병합 가능.
3. 통지의 처분성
관념의통지가 아닌, 의사표시로서의 통지의 성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ex. 재임용거부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
<처분개념의 대립을 쓸 실익>이 있을까요?
4.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격과 처분성 (이해한바가 맞는지요)
(1) 세무조사
법적성격 : 권력적 사실행위
견해대립있으나, 그자체로 이에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바 처분성인정 (판례도 이와같음)
(2)세무조사결정
법적성격 : 비권력적 사실행위.
세무조사 전단계에 불과하지만 ①질문검사 수인할 법적의무부담 ②과태료처분에 앞서 미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당하는점 고려할때, 납세의무자 권리의무에 영향미치는 행위이므로 처분성 인정.
5. [제소기간 관련] 제3자가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적용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취소심판의 취소재결
1)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20조 1항단서적용X. (제3자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통지의무없기때문)
20조1항 본문 -안날 90일, 알지못했더라도 있은날 1년 (다만 정당한이유 인정가능)
2)수익적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20조1항단서 적용
(2) 의무이행심판의 이행재결 (처분명령재결)
if 처분명령재결을 소의대상으로 삼은경우 - 20조1항단서적용X (제3자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의무 없기때문)
if 후속처분(처분재결)을 소의대상으로 삼은경우 - 20조1항단서적용X. (20조1항본문 및 2항문제)
첫댓글 1. 이미 답을 써주셨고, 구별방법은 언급하신 법에 나와있을 것이라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 2. 맞습니다. // 3. 저라면 안씁니다. // 4. 맞다고 보입니다. // 5. 이건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른 것이라서 맞는지 여부를 알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