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문하기>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교수님 명작 공사업법 풀이중 감리원배치문제에서
배치기준,세부배치기준,배치기간 이렇게 섞어서 물어보니까 대혼란이와버리는데요..
법해석상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감리원배치기준에서 특급,고급,---- 이렇게 각 기준이 있고, 고급감리원이상부터는 보조감리원으로 초급감리원이랑 같이 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근데 보조감리원 추가할때 20만제곱미터 이상인경우 초과하는 10만제곱미터마다 한명의보조감리원을 추가배치할수있다라고 하였는데 보조감리원 추가할수있다는 조문은 감리원배치기준에서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에만 해당되는 부분인거죠??? 쟤만 연면적20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아래 특급,고급은 3만이상 20만제곱미터미만이니까 보조감리원추가못하죠???ㅔ
2. 상주공사감리대상은 무조건 1명이 1개현장만 할수 있는거죠??? 일반공사감리대상은 조문에나와잇는대로 1명이 5개이하 10만제곱미터이하 --- 이대로 읽으면 되는거구요???
3.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 안해도된다 라는 조문을 해석하면 일반공사감리에는 보조감리원 배치안해도된다는 말하고 똑같이 이해해도 될까요???
첫댓글 네~~ 모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