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대로라면 신속한 추완항소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준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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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소송 우편물 혹은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민사소승이 패소로 끝나있습니다.
hope92추천 0조회 1123.02.18 17: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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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다툼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먼저 폭행을 했고, 저두 막다가 폭행을 같이했는데 제가 더 많이 다치게해서 형사사건을 벌금을 내고 끝난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상에서 일을 하고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우편물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그 이후에 민사소송이 진행됬고 저는 그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는데 패소한 상황입니다. 벌금을 제가 일방적으로 내게 된 상황이구요.
민사소송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과거에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서 계약 중에 인테리어로 집을 빼라해서 그 이후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다가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옮기면서 다른집에서 거주했습니다. 임대차계약같은 건 따로 존재하지 않았구요. 얼마전에 같이 사는분이 전입신고하는게 어떻냐고해서 최근에 전입신고를 하다가 지금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벌금을 안내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있습니다. 왜 사실에 대한 내용이 전화한통이나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도 의문이지만.. 심지어 최근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중이라는데 이 사실을 지금 알아서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무엇부터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계속 여러일을 하며 살고있는데 자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할지,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내야한다면 미룰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다면 이의신청이라던지 방법이 있을지.. 너무 힘듭니다.. 현재는 사정이 안좋아 개인채무조정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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