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급 공무원입니다
서류발급 업무처리중에 민원인께서
저의 비언어적 행동이 불친절하였다며
지자체 홈페이지에 저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으며
저희 사무실에서 제 모니터를 무단 촬영하였습니다
그날 민원인이 처음부터 예민한 상태로 방문하셨고
제가 서류 작성하는 동안 내내
제 뒤쪽 민원테이블에 앉아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로
노려보는 눈빛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서류발급 민원처리중에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직원과 상의하기 위해서
제가 메신저로 대화한것을
저의 뒤쪽 민원인 자리에서
민원인의 고화질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저의 업무메신저 대화내용을 줌 확대하여 보는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대화가 아니었고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대화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화만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위협적인 눈빛과
핸드폰 무단 사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원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에
그분의 위협적인 태도와 핸드폰 촬영은 문제삼지 않았고
그분은 서류발급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언어적 행동과 표정이 불친절하고
업무중 민원인을 기다리게하며 메신저를 했다는등
사실이 아닌 것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체공개로 글을 게시하여
저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으로 감사나 민원을 넣으면 될것인데
누구나 볼 수있는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에
전체공개로 글을 올리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 게시판은 답글조차 달수 없는 게시판입니다
제가 명백히 잘못한건 없으니
정식민원 제기를 하지 못하고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악용 한것이겠죠
저는 민원인이 스스로 글을 삭제하게 하고 싶고
그날 저를 이유없이 위협적인 눈빛으로 노려본 것과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관공서에서의 의도적인 업무용 모니터 무단 사진촬영에 대해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씨씨티비가 없었으나
그날 같이 있던 저의 사무실 직원들 모두
그 분의 눈빛과 태도가 이유없이 공격적이었다고 느꼈고
사진 찍는 소리ㅡ찰칵을 두어차례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약자가 되어야하는건 아니겠죠
그분이 올린 민원 글 캡쳐 화면과 당시 메시저 대화 내용 등은 확보해두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첫댓글 그런 미친~~ 대응하시고 결과 알려주세요
싸이코패스나 쏘시오패스일까요??
자기를 알아주고 설설기고 공손하길 바랬나요?
어떻게 민원인이 뒤에서 모니터를 찍을수가 있나요?
보통 창구 앞쪽에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