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월 말에 학원 인수를 하였습니다. 9월 초에 계약금을 내고 9월 말에 권리금 모두 주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여쭤본게 당장 삼천만원 밖에 없으니 건물 보증금 5000중 3000만원을 내고 세달 뒤에 이천을 준비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전 원장은 건물주분게 여쭤 보지도 않고 당연히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원장계약기간이 1월 31일까지여서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문제는 건물주는 자신은 들은 이야기가 없고 전에 여러 일로 인해 이 원장이랑 엮이기 싫어 전대차를 써주지 않아 저희는 사업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을 폐원이나 다른 걸 하지 않고 저희가 전 원장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4개월 운영을 하기로 저희끼리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건물주랑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며 생겼습니다.
중간에 권리금까지 다 정산이 된 11월 중순에 갑자기 자신은 간판과 학원 이름을 잠깐만 쓰는걸 허락했다고 하여 저희는 1월에 삼천만원을 주시지 않을까 걱정하여 일단 알겠다고만 대답한 상태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교육청에서 만나자 마자 간판 상호를 바꾸라고 하였고 저희는 권리금에 모든시설을 넘긴다고 되어있고 어떠한 특약도 없으니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안바꾸겠다가 아니고 시설권리금인데 시설은 자신이 필요한거 다 가져간 상태이고 간판까지 바꾸라니 억울해 간판비를 주시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된다고 하고 교육청을 나가신 상태입니다.
중간에 중개해주신 분이 잘 말씀드리고 저희도 계속 기다린 결과 2월 13일 저녁에 만나서 간판에 뉴자를 붙혀서 일년동안 사용하는 걸로 하고 다른 관리비나 여타 비용은 원장님네도 사용하였으니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간판업자에게 연락해서 시안을 받았고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계속 무슨 수술이다 이번에는 학원 선생님께서 입원을 하였다라는 말로 만날 날짜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 보라는 말씀에 저희는 계속 기다리는데 언제까지고 기다리기만 할수 없어 확답을 달라고 하는데도 저희 연락을 받지도 않고 중개인 분 연락만 가끔 받는 상황입니다.
해결이 된줄 알았는데 다음날 와서 렌트니 정수기를 가져간다고 하질 않나 저희를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나 일부러 피말려 죽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미루는 중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지도를 이 학원 이름으로 제가 관리했는데 그것도 다 빼버리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넣어서 상담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하구요 이름 변경도 없이 살려놓기만 하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을 받아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 할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 계약개시 전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분이 교육청에 운영자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영업하지도 못하고 소방법으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폐원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답니다. (교육청에서 한말. 찾아본 결과 직권 폐원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림.)
직권폐원까지 저희가 신청하면 이 여자는 정말 돈만 받고 자신이 해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모든 사항을요.
이 문제로 형사로 갈수 있나요? 사기죄는 돈이 얽혀있고 기망의 모습이 보이면 된다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자상에는 항상 저희 연락을 피하는 모습이고 어떻다 얘기 해주는게 없습니다. 중개인하고만 연락하고 그것도 잘 받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형사상 고소라도 해놓으면 수술이네 뭐네 하는 거짓말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ㅣ
또한 민사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소액입니다.
민사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신은 사업을 크게 한다며 돈도 있고 하니 도와주겠다며 얘기하다 이제는 상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게 너무 괴씸합니다. 거기에 자신은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자를 내지 못해 건물주분께서도 기달려 주시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