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재명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므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재명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이다.